[C.S 칼럼(25)]고객불만 관련 위기대응과 클레임 저감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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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3.12.2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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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된 위해식품 폐기·반송·식용 외 전용
위해식품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해야
문백년 식품정보지원센터 대표(식품기술사)

△문백년 대표
회수된 위해식품의 처리 방법과 시정 및 예방조치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위해식품 회수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다.

■회수된 위해식품은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가?
위해식품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된 위해식품을 처분할 경우, 그 처분 방법과 절차에 대해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회수와 관련한 분주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임기응변식 결정을 내리게 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회수영업자 회수제품 처리방법]
1) 폐기 : 회수한 제품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신고(허가)관청에 봉인해제를 요청해 봉인해제를 한 후 폐기물 처리업소로 운반해 폐기하고, 폐기 결과보고를 증거자료(폐기 사진, 소각증명서 등)와 함께 신고(허가)관청에 제출
2) 반송(반출) : 회수한 제품을 수출국 또는 제 3국으로 반송 및 반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신고(허가)기관에 반송계획서와 수출계약서, B/L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제품을 반송하고 관련 서류(수출면장 등)를 제출해 반송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3) 식용외 용도전용 : 회수한 제품을 식용외 다른 용도(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식용외 용도전환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관련법령(사료법 등)에 따라 사료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성적서 등), 수요자와의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허가)관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 전환

[회수명령기관 확인사항]
회수명령기관은 회수된 제품에 대해 폐기명령을 내리고 영업자의 조치방법에 따라 입회 등 그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1) 폐기에 따른 봉인 해제 및 현장 입회해 폐기 확인
2) 영업자가 반송(반출)을 신청한 경우 수출계약서 및 B/L등 관련서류를 확인해 봉인해제 및 수출선적을 확인한 후 최종 수출면장을 제출받아 종결처리
3) 영업자가 식용외 용도전환을 신청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적합한지 확인 후 승인하고 최종 사료사용 여부를 사료회사에 확인
페기, 반송(반출), 식용외 용도로 전용할 경우에도 회수명령기관의 입회 하에 회수된 위해식품의 정확한 수량을 확인하고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한다. 처분 후에도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제품 폐기 시에는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것 외에도 관할세무서와 법인세 정산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을 고려해 정확한 수량과 금액, 관련 증거들을 첨부, 손실비용으로 품의 기안해 대표이사 결재를 반드시 받아 둬야 한다.

■시정 및 예방조치(Corrective Action and Preventive Action)
위해식품은 회수를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잘못돼 발생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다. 소비자와 일반 대중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알고 싶어 하고 이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답을 얻을 수 없으면 신뢰하지 않게 된다.

[회수영업자의 시정 및 예방조치]
회수영업자는 회수 발생 원인을 분석해 동일한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회수 발생 원인이 원료에 있을 경우 원료변경 및 검수방법 등 개선
2) 회수 발생 원인이 제조방법 또는 시설에 있을 경우 제조방법 변경 및 시설개수 등의 조치를 강구
3) 회수 발생 원인이 유통과정에 발생된 것이라면 포장 및 운송방법 등이 적정한지 검토해 포장 재질 변경, 경고표시 개발 등의 조치를 강구
4) 영업자는 회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의 역할과 추진방법, 절차 등을 분석해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회수시스템에 대한 보완 및 정비를 실시하는 등 회수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회수명령기관의 시정 및 예방조치]
1) 식품위생법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2)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발생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평가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해 시설개수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행정조치를 명령

■시정 및 예방조치의 확인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모든 진행사항은 객관적인 증거를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회수영업자와 회수명령기관의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회수영업자의 확인
회수영업자는 시정 및 예방조치를 위해 회수명령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단, 시정 및 예방조치를 위한 대규모 설비교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회수명령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회수명령기관의 확인
회수명령기관은 회수영업자의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에 대해 시도와 공동으로 그 결과를 확인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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