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26)]고객불만 관련 위기대응과 클레임 저감화 방안
[C.S 칼럼(26)]고객불만 관련 위기대응과 클레임 저감화 방안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1.0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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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완료 후 기관 보고 등 마무리 중요
회수율·손실비용 등 계산…개선책 마련을
문백년 식품정보지원센터 대표(식품기술사)

△문백년 대표
위해식품의 회수를 결정하고 계획보고, 실행, 모니터링, 정보교류, 검증, 제품의 처리 등 일련의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지 그 절차를 알아본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다'는 표어는 공중화장실 같은 곳에서 많이 접해보는 글귀이다. 무슨 일이든 끝마무리가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위해식품의 회수도 자체 회수이든 행정기관의 회수명령에 의한 강제회수이든 회수를 실행하고 완료한 다음 깔끔한 마무리가 매우 중요하다. 시작은 긴장감을 갖고 했는데 뒷마무리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위해식품 발생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소비자와 일반 대중으로부터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몇가지 마무리 방법을 정리해 본다.

■ 행정사항

1)회수관리 전담자(Recall Coordinator) 지정·운영
회수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 회수명령기관 등〕에서는 회수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회수관리업무를 운영하여야 하며, 긴급 회수상황 발생시 신속한 연락을 위해 전담자 성명, 직급, 이메일, 연락처를 식약청에 제출

2)회수실적 보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시·도는 식품등의 회수현황(별지 제5호 서식)을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관리총괄과)으로 보고해야한다.

■ 회수율 계산

회수완료보고서 작성시 회수율 산출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계산방식을 알고 있으면 유용하다.

1)회수대상량= ‘회수대상량’이라 함은 회수를 실시하여야 하는 당해제품의 출고량으로서 회수영업자의 보관창고에서 출고되어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중인 유통재고량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소비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회수대상량(출고량) = 유통재고량 + 소비량

2)출고량(quantity distributed)= ‘출고량’이라 함은 회수영업자의 보관창고(자가 또는 계약된 물류창고와 수입식품의 경우 보세창고를 포함)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출고된 양으로서 유통단계에서 보관․진열중인 유통 재고량과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된 소비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출고량 = 유통재고량 + 소비량

3)창고재고량= ‘창고재고량’이라 함은 회수영업자가 자가 또는 계약된 물류창고(수입식품의 경우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양을 말한다.

4)유통재고량= ‘유통재고량’이라 함은 출고량 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소비량을 제외한 유통․판매업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고 있는 양을 말한다. 유통재고량 = 출고량 - 소비량

5)소비량= ‘소비량’이라 함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양을 말한다.

6)총 생산(수입)량= ‘총 생산(수입)량’이라 함은 회수대상 식품과 동일 제조단위의 생산(수입)량 전체를 말한다. 총 생산(수입)량 = 창고재고량 + 출고량(유통재고량 + 소비량)

7)회수계획량= ‘회수계획량’이라 함은 회수명령을 받은 회수영업자가 당해 제품의 유통재고량, 유통경로, 유통기한, 소비량, 평균 소비주기를 고려하여 실제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조사․산출한 양을 말한다.

8)회수량(quantity recovered)=‘회수량’이라 함은 회수계획량 중 실제로 회수가 된 양을 말한다.

9)회수율(%)(recovery rate)=‘회수율’이라 함은 출고량 대비 회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회수율(%) = (회수량 /출고량) X 100 
 

안전성 객관적으로 입증 안 되면 단산이 유리
개선 후 품질 자신감 땐 동일 브랜드로 승부

■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는 생산 및 판매관련 서류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식품제조가공업소
①원료의 입고․출고에 관한 서류
②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③판매처에 대한 거래기록 서류

나)식품등 수입판매업소
①수출국 식품의 선적서 및 내용명세서
②식약청이 발행한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③관할 세관이 발행한 식품등의 수입면장
④수입신고 수리일자 별 판매내역 및 거래기록 서류 작성·보관

다)식품소분업소
①식품소분 전 제품(원료)의 구매관련 서류
②소분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작성·보관
③영업자간 주고받은 제품의 거래기록 서류

라)기타식품판매업소 등
①제품구매 관련서류
②영업자간 주고받은 제품의 거래기록 관련서류 및 영수증 등

■ 회수 종료(Recall Termination)
회수명령기관은 회수영업자의 회수완료 보고를 검증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모든 회수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회수영업자에게 회수종료 공문을 발송하고 회수를 종료한다.

■ 자체평가
관할 행정기관에 회수완료 보고를 마치고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일련의 회수과정에서 회사의 대응과 진행과정, 대 내외커뮤니케이션, 회수로 인한 손실금액 산출 등 종합적인 자체 평가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손실금액 산출에 있어서도 해당제품의 회수 폐기 관련 비용만 산출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①개발비용 ②폐기처분에 따른 제품 손실, 부대비용 ③광고. 판촉 등 마케팅 투자비용 ④회수 및 클레임 처리 과정에서 소요된 직 간접 비용 ⑤미 사용된 원부자재 손실 비용 ⑥브랜드 미래적 가치에 대한 기회 손실 비용 ⑦기업 이미지 실추 및 소비자 신뢰 상실로 인한 간접손실비용 등을 산출해 평가해 볼 수 있다.

실제 쉽게 산출이 될 수 있는 ①~ ⑤까지의 비용만 따져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국 단위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한 번의 회수(Recall)로 인한 손실 금액은 몇 십억 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만약 해외 수출까지 하는 식품을 회수하는 상황이 된다면 천문학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회수 결정에 있어서는 안전성평가와 더불어 그 발생빈도를 확인하여 연속성이 아닌 단발성인 사안이나,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허용한계기준치 이하인 경우, 회수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신중에 신중을 더 해야 할 것이다.

기업 내부적으로 회수 제품 한 품목에 대한 개선조치 뿐 아니라 사내 시스템상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개선조치에 대한 안전성 입증이 객관적으로 쉽지 않다면 해당제품을 단산하는 편이 좋고, 개선조치가 확실하고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동일 브랜드로 승부를 거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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