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28)]식품산업의 고객만족②
[C.S 칼럼(28)]식품산업의 고객만족②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1.2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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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등 농식품 인증 자발적 도입 필요
글로벌 경쟁력 맞는 제도 선택 후 사후관리를
문백년 식품정보지원센터 대표(식품기술사)

△문백년 대표
우리나라 농식품인증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각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유리한 인증을 선택하기 마련이지만, 단기적인 전략 차원을 넘어 글로벌 경쟁을 위한 선택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 고객만족을 위한 자발적인 인증 도입이 활발해져야

농식품의 인증제도는 시스템, 제품품질, 지리적, 개인숙련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각 회사마다 어떤 인증을 받을 것인가는 목적과 동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국가에서 법적으로 의무화 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무업종을 지정하고 추진하자 도입율이 크게 높아질 뿐 아니라, 해당 업체들의 품질향상, 위생관리수준, 종업원들의 의식 향상 등 가시적 효과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FTA확대 시행으로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국가 간, 대륙 간 교역이 날로 활발해져 가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국가가 의무품목으로 지정하면 어쩔 수 없이 도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사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을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는 비단 식품산업 뿐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 인증제도의 종류

가공식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제 3자 인증들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그 동안 ‘해썹’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으로 우리 귀에 익숙해 있던 인증제도다. 식품의 원료의 생산, 수확 운반, 제조공정, 유통 및 판매의 전 단계별로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위해요소들을 분석하고 벌견된 위해요인 평가, 대책을 수립해 중점관리 포인트를 설정 중점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관리 제도이다. 국내 인증은 식약처에서 주관해 인증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업체는 해당공장과 생산제품에 HACCP인증 마크를 표시 판매할 수 있다. 글로벌 인증의 경우 제품이나 공장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는 없다. 이는 ISO인증과 같이 시스템 인증으로 보기 때문이다.

◇ 가공식품KS인증
식품에도 KS인증이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가공식품 KS인증은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국가표준규격이다. 가공식품이 일정한 품질요건을 충족하는 식품임을 인증하는 것으로 시스템에 대한 인증과는 구별되며, 해당 제품에 KS인증마크를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 인증 심사는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 실시하며 인증위원회에 상정돼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GAP)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또한 농산물의 안전성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제도이다. 국제적으로도 안전한 농산물 공급의 필요성을 인식해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97), FAO(국제식량농업기구 ’03) 등 국제기구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GAP 기준 제시했다. 유럽, 미국, 칠레,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가 GAP 제도를 현재 시행중이며, 우리나라도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06년부터 본격 시행중에 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
'친환경농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을 포함)을 말한다. '친환경농산물'은 생산 방법과 사용 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하게 된다. 저농약 농산물은 2010년부터 신규인증은 중단됐으며, 기존에 인증을 받은 농가는 2015년까지만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 유기농가공식품인증제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유기 표시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사업자로 하여금 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증제도이다.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외국이나 글로벌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더라도 국내 인증을 받지 않으면 ‘유기’로 표시할 수 없다.

◇ 전통식품품질제도인증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리돼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하는데 목적을 둔 인증제도이다.

◇ 지리적표시제도
보성녹차, 나주 배, 이천 쌀, 상주곶감, 순창고추장, 양양송이버섯 등 특정지역의 지리적 표시를 한 농산물을 선호하고 많은 값을 지불하면서도 구입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지리적 표시제도이다.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술 품질인증제도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 전통술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품질인증기관은 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며, 국가는 이들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 및 인증품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시판 품 조사를 실시한다. 향후, 기타주류도 인증 대상품목으로 할 계획이다.

◇ 전통식품 명인제도
전통식품을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 고우의 전통식품 제조 기술을 보유한 우수가공기능인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심사를 거쳐 선발된 명인이 만든 제품은 역사적 전통성과 제조 기능 계승의 정통성이 보장된다. 명인은 당해 전통 식품의 조리 가공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기능인이거나 가업 게승 등 조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신청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며 개인 기능에 대한 인증에 해당한다.

■ 인증획득 지속적 사후관리가 중요

이러한 식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제 3자 인증은 인증 획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수준 유지와 개선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 인증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인증 유지를 결정하지만, 심사위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관리는 진정한 인증 획득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GFSI(국제식품안전협회)등 글로벌 인증기관들은 인증업체에 대해 예고 없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 심사를 하는 제도가 포함돼 있다. 현재 국내 인증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심사일정을 사전에 통보해 주기 때문에 평상시 자체적인 관리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는 모를 일이다. 그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증 획득이 아닌 회사 사원들의 의식향상과, 제품의 품질향상, 고객만족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수준유지와 개선이 절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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