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29)]식품산업의 고객만족③
[C.S 칼럼(29)]식품산업의 고객만족③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2.0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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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인증·심사 HACCP·ISO 등 다양
글로벌 인증 사업장엔 검사 완화 필요
문백년 식품정보지원센터 대표(식품기술사)

△문백년 대표
식품산업의 심사는 제3자 인증심사와 2자 심사 그리고 기업 내부 자체심사 등 다양하다. 심사기관마다 심사를 수행한 후 지적사항들이 쏟아지는데, 때로는 지나친 지적들로 오히려 식품안전관리에 혼선이 온다는 하소연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 주문자상표(OEM), 제조자개발생산(OEM) 제품 업체 등 다양한 심사 많아

어느 조직이나 목표와 예산이 제대로 운영되고 집행됐는지 등에 대한 검증 또는 심사가 없으면 고인물이 썩듯 문제가 발생한다.

식품안전문제도 안전인증, 품질인증, 지리적 특성화인증 등 심사도 처음 인증심사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사후 심사를 통해 인증수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심사들이 늘어나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어려운 회사도 속출하고 있어 문제다.

대부분 식품업체들은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9001, 품질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는 기본이고, HACCP이 포함된 ISO 22000인증 또는 국내 HACCP인증까지 받아 매년 받아야 하는 심사만도 4~5가지다. 여기에 이를 대비한 자체 내부 심사까지 더하면 피감사 부서는 1년에 심사받아야 하는 기간만 해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자 상표 부착(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업체나 제조자 설계 생산(ODM: Original Design/Development Manufacturing)업체의 경우 각종 이자 심사까지 일주일에 2~3회에서 거의 매일, 어떤 날은 하루에 두 개의 심사가 겹쳐 현장에 동행할 직원이 없어 낭패를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따라 심사기관으로부터 쏟아지는 지적사항에 대해 제대로 시정 조치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에는 수출지역 확대에 따라 유대교 식품적법인증인 코셔(Kosher)나 이슬람교 지역에 수출 시 요구하고 있는 할랄(Halal)인증까지 심사를 받는 업체들의 심사에 의한 피로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적정한 제 삼자 인증 및 이자 심사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생기기 쉬운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지지 않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수준을 유지·발전시킨다. 하지만 지나친 심사 반복에 따른 지적사항 남발들은 오히려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자발적인 개선의지 보다 타의에 의한 지적사항 조치들에 묻혀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객관적인 제 삼자 인증 유지 업체…다른 심사 완화해야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제 삼자 인증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의 경우 정부기관으로부터 출입 검사 및 수거 등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

즉 객관적인 제 삼자 인증 특히 글로벌 인증을 획득해 인증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 거래업체별 이자 심사 등에 대해 면제 또는 대폭 경감·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방문하는 심사원마다 객관적인 제 삼자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점검을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 모든 거래처에서 별도의 비용과 막대한 인력을 투입해 별도의 심사를 시행하다보니 한 가지라도 지적사항을 남기는 형국이다.

반드시 필요치 않은 지적사항으로 인해 때로는 제 삼자 인증의 요건과 충돌되는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렇게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프레임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식품업체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요구사항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 삼자 인증을 이미 받고 유지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자 심사를 하지 않고도 인정해주는 구조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주로 이자 심사를 주관해 시행하는 대형 유통업체와 OEM 또는 ODM 제품발주를 하는 업체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내 HACCP인증이나 글로벌 HACCP 또는 ISO 22000과 같은 객관적인 제 삼자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 과감하게 이자 심사의 면제 또는 완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협력사와 자회사 모두의 상생방안임을 기억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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