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효과 “신뢰 확보” vs “분쟁 조장” 극과 극
가맹사업법 효과 “신뢰 확보” vs “분쟁 조장” 극과 극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4.02.1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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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가맹사업법이 14일자로 본격 시행됐으나 정부와 업계간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에선 “가맹점 사업자가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프랜차이즈 업계는 “매출은 줄고 가맹점주와 분쟁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분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부분은 예상 매출액 공개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1년간 예상되는 매출액을 제시하고, 예상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의 1.7배를 넘어설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오차 허용 범위가 당초 1.3배에서 1.7배 미만으로 완화되긴 했지만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변수 등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1년 사이 경쟁 점포가 출현하거나 상권이 크게 바뀌는 등 불가항력적 요소로 인해 실제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의 오차 허용 범위를 벗어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해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법 시행 6개월 뒤 서면실태 조사를 한다는데, 프랜차이즈산업의 특성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질 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물론,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부당한 권익 침해가 방지되고,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권리 의무 사항이 보다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건전한 발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점포환경 개선 비용분담 기준이 마련돼 본부와 가맹점간 점포환경 개선에 따른 이익과 비용부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가맹점의 인테리어 비용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본부와 가맹점간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에 규정하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분쟁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정부의 규제가 다소 지나치다는 것이 중론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동민 회장은 “지난 대선정국과 맞물려 프랜차이즈산업의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일관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10~20%의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싹을 자르면 안 된다”면서 “산업이 발전하려면 진흥과 규제의 공존이 필요하다”며 균형 잡힌 정책을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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