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식품영양성분표기 개정…식품업계 주의
美 식품영양성분표기 개정…식품업계 주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4.02.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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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식품 영양성분 표시규정 개정안 제안…8월 발효 전망
현실적 1회 제공량, 영양표시 확대, 명확한 가당 표기 등 라벨화

미국 FDA가 27일 식품영양성분표기의 새로운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90일간 공청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60일 이후에 발효될 것으로 보여 국내 식품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미국뉴욕 aT지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청기관과 관계기관의 내부의견수렴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 5개월 이후인 8월 개정안이 발효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FDA는 발효 이후 업계의 영양성분 분석과 새로운 라벨 제작기간 등 준비기간으로 2년을 부여한 후 강제사항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본 개정안은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2016년 이후 통관되는 한국식품에 대해 라벨링이 규정에 맞게 제작되지 않았다면 통관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FDA 신규 식품영양성분 라벨표시 예시안내
이번 FDA 개정안은 1994년 식품영양성분 표시 라벨링 규정 도입 이후 새롭게 디자인 및 표기기준이 바뀌는 것으로, 가장 큰 변화는 현재의 1회 제공량 기준을 실제 보통 섭취하는 양으로 현실화해 1회 제공량을 표기해 나갈 것과 칼로리 표기 글자의 굵기와 크기 확대, 가당(added sugar)에 대한 명확한 표기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단 1회 제공량 기준 설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준수 유예기간은 2년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과자 한 봉지는 몇 번 먹을 분량이라는 숫자와 1회 제공량 칼로리에 대한 글자크기를 키워 가독성을 높이고, 천연당 이외의 가당의 표기가 돼 소비자에게 저칼로리, 저당, 저염식품에 대한 구분을 용이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어 식품업계는 미국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한 변화도 예상된다.

박종서 aT 식품수출이사는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업계는 라벨링 규정 개정안의 라벨법의 발효 시 한국 식품의 수입통관 및 현지유통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출제품의 포장용 영양성분표 제작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앞으로 이와 관련해 수시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수출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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