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표시 및 광고의 문제점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40>
식품위생법상 표시 및 광고의 문제점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40>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3.3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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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등 식품 첨가물 불사용 표시·광고
식약처 대응 오락가락…소송 제기 가능성

△김태민 변호사
최근 식품관련 문제 중에서도 원료 등의 안전성과 연관된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식품첨가물 및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식품)의 경우 찬반 주장이 매우 극단적이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야기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과대·비방 광고와 관련해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제10조(표시기준)에 표시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으며, 이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고시로 제정돼 있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7조에 따르면 표시대상이 되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수입·소분·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용기·포장 등에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식품첨가물공전 상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해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면류, 김치 및 두부제품에 ‘무보존료’ 등의 표시), 영양소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가공의 과정을 하지 않은 식품에 해당 영양소가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소에 대한 강조표시 또는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해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시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처벌인 식품위생법 제95조에 따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보다 완화된 것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과연 제품에 표시만 해놓고 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카제인나트륨’ 관련 사안에서 이미 제품에 특정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았다는 표현을 용기·포장에 표시했기 때문에 표시위반이기도 하면서 이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것도 이미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표시돼 있고, 광고를 하고 있다면 위의 사안과 달라질 것이 없다.

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카제인나트륨’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허위·과대 광고로 보고 식품관리총괄과에서, ‘식품첨가물 무첨가’ 관련해서는 표시기준을 담당하는 식품소비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후자의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따라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식품첨가물 무첨가’와 관련된 문제의 경우 식약처가 특정업체에 대해 2008년, 2009년 지속적으로 허용을 해오다 지금와서 아무 이유없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상 위반도 아닌 사항인데도 무조건 금지를 하고 있어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필자가 지적해 온 과잉행정 행위로, 법률에 근거도 없는 관할행정기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불필요한 소송제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시정돼야 할 것이다. 행정기관은 행정법상 법률에 근거해 행정권의 발동을 해야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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