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新식품안전법’ 연내 발표
중국 ‘新식품안전법’ 연내 발표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4.1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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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땐 원인 소급 추적…유제품 등 문제 제품에 우선 시행

중국의 새로운 식품안전법이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식품문제가 발생하면 과거 담당자를 추적해 원인을 추궁하거나 규명하도록 하는 소급제도를 마련해 식품 생산 및 취급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유아분유, 유제품, 육류제품, 주류 등 식품 안전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다가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신규 식품안전법은 국무원 승인을 거쳐 연내 발표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올해부터는 식품기업마다 품질문제를 책임지는 고위급 관리자를 한 명씩 지정하고 식재료 출처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 관리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산가공, 제품출하검사, 최종 판매처 등에 대해서도 품질안전위임자가 책임지고 서명해야 한다.

■ 식품 관련 주요 법규

현행 중국 식품안전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해 왔으며 식품생산과 가공, 식품 유통, 요식업, 식품첨가제 생산 및 경영, 식품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와 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 생산 및 경영에 적용되고 있다.

또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거나 최초 수입 식품첨가제 신규 품목 및 식품 관련 신규 품목의 경우 수입상이 국무원 위생행정 부문에 안전성 평가 서류를 제출하고,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응하는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수입 보건식품 경우 반드시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발급한 보건식품인허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식품 가운데 중국에서 최종포장을 마치는 포장식품의 경우 중문라벨, 중문 설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라벨, 설명서는 식품안전법과 중국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식품안전국가표준 요구에도 합당해야 한다.

사전 포장식품에는 식품 원산지 및 중국 내 대리상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명기해야 하는데, 검사를 거치지 않은 수입식품을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제품을 몰수하고 제품가격의 5~2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또 검사결과 불합격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판매를 금지하고 소득을 몰수하며 제품금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양회서도 주요 이슈 거론…기업마다 품질 담당 관리자 지정
한국산 입지 강화…품목 늘리고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를 

중국에서는 식품 관련 법규로 식품안전법 외에도 농산품 품질안전법, 농업법 등 법률과 유통분야 식품안전관리 방법, 벌크식품 위생관리규범 등 법규, 식용균 균종관리방법, 재래시장 품위 관리 규범 등 식품 관련 규정을 실시 중이다. 앞으로는 식품 안전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관련 규정이 더 다양화되고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중국 양회에서 식품안전문제가 주요 이슈로 거론됐으며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2013년 중국에서 유해식품이나 모조약품을 판매한 혐의자가 1만540명으로 전년 대비 29.5% 증가하는 등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중국 소비자들은 어떤 식품을 사야할지에 걱정이 많다.

현재는 식품 구매 시 너무 신중해진 나머지 아주 빨간 토마토나 색상이 좋은 과일을 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문제 때문에 식품업계에서는 브랜드 파워가 무척 중요해졌다.

이와 더불어 수입식품을 크게 신뢰하고 있는데, 한류 드라마에 등장한 가공식품이나 먹거리는 중국에서 인기를 얻거나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일본 식품은 원전사태 이후 시장입지가 약화돼 있다.

따라서 한류 영향으로 한국 식품에 선호가 높은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 식품은 한-중 수교 이래 식품 비즈니스 관련 최대 기회를 맞고 있어,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을 확대하고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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