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표시 및 광고의 문제점③-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42>
식품위생법상 표시 및 광고의 문제점③-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42>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4.1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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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첨가’ 표시 소비자 알 권리 차원 인정 필요

△김태민 변호사
식품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중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원료 등의 안전성 문제와 연결돼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문제가 최근 크게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식품첨가물 및 GMO(유전자 변형식품) 표시를 두고 찬성과 반대에 대한 주장과 행동이 매우 극단적이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혼동과 불안을 주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과대·비방 광고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

식품의 표시기준의 강화를 논하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국민의 알 권리’이다. 사전적의미로 국민의 알 권리란 국민 개개인이 사회 현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물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경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 왔으며, 지금도 판례와 학설을 통해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표시기준을 국가가 관여해 관리 및 단속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표시기준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시켜 다른 제품과 차별성이 없거나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대광고에 사용할 여지가 있는 문제를 금지하기 위함이며, 다른 하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기위해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성분, 영양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할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정보제공을 위한 표시기준 의무위반의 경우와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로 발전할 표시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사용 불가 첨가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만 위배
‘사용 가능 첨가물’ 사용하시 않은 경우 사실 전달  

하지만 이 두 가지 이유가 때로는 혼재돼 명확하게 기준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아무런 식품첨가물도 넣지 않은 제품에 대해 ‘식품첨가물 무첨가’라고 표시하는 문제일 것이다.

표시내용을 사실 그대로를 인정한다면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7조 제1호에 규정된 “식품첨가물공전으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해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예시) 면류, 김치 및 두부제품에 ‘무보존료’ 등의 표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 왜냐하면 고시에 규정된 예시와 같이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 않았다는 사실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표시기준을 관리 및 단속하는 이유 가운데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에 대한 문제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정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필자 개인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처에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의 유형에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특정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만을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대다수의 업체가 이런 규정에 따라 특정 식품의 유형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향적인 시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단속과 관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실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표시는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이처럼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소비자단체 및 업계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존립 근거인 식품안전을 도모하는 근간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실있는 규제개혁이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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