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업체에 위생과 안전 정책 홍보·교육 강화
주류 업체에 위생과 안전 정책 홍보·교육 강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04.1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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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희옥 식약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장

△박희옥 단장
“작년 7월부터 주류 제조 영업자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주류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병행해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홍보 및 교육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식약처 인사로 이달부터 주류안전관리기획단을 책임지고 있는 박희옥 단장의 취임일성이다.

박 단장은 이를 위해 “오는 15일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7일간 전국 주류제조 1,150여개 업체 대상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식품위생법령, 안전관리 방안 및 맞춤형 분석 기술지원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 소통의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10년 국세청과 주류안전관리 MOU를 체결한 이후 2012년 11월 주류 제조하는 영업자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자로 포함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모든 주류제조업체에 대한 영업등록을 마치고 주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주류안전관리TF(현 주류안전관리기획단)를 구성해 지속적인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주류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다수 업체가 영세하고 특히 고령의 탁주 및 약주 제조업체는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파악됐다.

박 단장은 “이제는 주류업계도 안전과 위생이 담보돼야만 발전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에 식약처는 비위생적인 불량주류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안전한 주류가 제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주류제조 환경이 60여 년의 주세법에 근거한 세원중심 관리체계에서 안전관리 체계로 변화됐음을 감안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유예(‘15.7.1시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유예(’15.1.1시행) 및 전통적 주류 제조공정을 고려한 ‘목재’ 사용 허용(‘13.10.28개정)등 법령 개정과 아울러 이물저감화간담회(8회, 90개 업체), 맞춤형기술지원(100개 업체참여), 우수제조업체 견학프로그램(348개 업체 참여) 등을 실시했다. 최근에는 ‘주류안전 정보’ 홈페이지 구축, 주류제조업체를 위한 법령 외에도 소비자를 위한 적정 음주 정보 등을 제공,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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