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근절 위해 식약처 산하 법정기관 시급
불량식품 근절 위해 식약처 산하 법정기관 시급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04.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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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오혜영 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오혜영 원장
“최근 HACCP 인증을 받은 김치제조업체의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회수된 사건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HACCP는 인증업무와 사후관리가 모두 중요한데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기관명에 걸맞지 않게 이들 업무를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오혜영 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행 HACCP 관련 업무는 각 지방식약청에서 인증심사와 사후관리를 관장하고, 인증원은 기술지원만 맡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HACCP 지정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자칫 기관명(식품안전관리인증원) 때문에 우리 원에서 직무 유기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고 이미지 손상을 우려했다.

오 원장은 “정부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HACCP 지정 품목을 대폭 확대하면서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지만, 이번처럼 HACCP 지정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책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법정기관으로의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히고, “관련법이 통과되면 인증 및 사후관리를 포함해 기관명에 걸맞도록 명실상부한 업무 이관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의 설립 목적이 ‘불량식품 근절’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지 않게 위해 전 직원의 명함에 ‘불량식품근절’이란 문구를 새겨 디자인했다”는 오 원장은 “기관의 몸집 키우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현 정부의 5대 공약사항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역할과 기능을 백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착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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