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주 제조 활성화 시급
민속주 제조 활성화 시급
  • 유연상 기자
  • 승인 2003.02.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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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포도주 대체·농가 소득 증대 위해

한국-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수입 개방에 대응해 국내 농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농가 주류 산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때 폐원 위기로까지 몰렸던 포도 재배 농가들이 포도주 가공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농가 포도주 및 민속주 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가 열려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정환)이 서울농협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정부 관계자,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농업인, 학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농가 포도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주세 인하 등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포도주 산업은 높은 주세, 까다로운 주류 제조 면허 취득 절차와 시설 조건, 포도주 판매량 제한 조치 등으로 포도 재배 농가들이 포도주 가공 산업에 참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주세의 경우 증류식 포도주의 경우 72%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무려 112%의 세금이 부과돼 지방세로 5% 안팎의 세금만 부과하는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다.

한편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포도주 소비량도 매년 급증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양의 포도주가 소비되고 있지만 우리 나라 포도주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포도주를 제조하는 기업은 두산을 포함해 5~6곳 정도. 그러나 이마저도 대부분 수입 원액을 쓰거나 프랑스 등으로부터 주문자 제조 방식으로 완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실정이다.

이런 시급한 문제에 대해 이날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동필 농경연 기획조정실장은 “전통 민속주는 농가소득 창출과 수입 대체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정부차원에서 추가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자금 지원 등 육성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헌배 중앙대 교수는 ‘외국의 농민주 산업 육성 실태와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선진국들처럼 제조는 자유롭게, 유통은 엄격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 농민주의 정의를 체계화한 후 면세 또는 감세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수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기획조정부장도 외국산 포도주 수입 증가의 원인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된 원료용 포도주가 우선 외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 입맛에 맞는 독특한 제품 개발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고 품질면에서도 대중용부터 최고급까지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송유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제1심의관, 심상인 농림부 식품산업과장 등 정부 관계자와 정재정 한국포도회 회장, 민태일 농협포도전국협의회장, 최종욱 경북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농가의 주류 산업 활성화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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