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식품표시 관련대책 책정
GM식품표시 관련대책 책정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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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농림수산성 제도보급·계몽·실태조사 등 추진

일본 농림수산성은 최근 그동안 검토해온 유전자변형(GM)식품 표시관련대책을 책정, 공표했다. 농림수산성은 올 4월의 GM식품표시제 고시를 앞두고 현재 준비작업 중이며 고시후 적절한 유예기간(1년간)을 거쳐 2001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표시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고 GM식품표시관련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GM식품표시관련대책연락협의회를 지난해 8월에 설치,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해 왔다.

이번에 책정된 대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시지도 및 모니터링체제 정비 대책으로서 시제도 보급.(구체적인 표시 메뉴얼을 작성.부하고 가공업자등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예산액 9백만엔) ▲표시실태 파악(시판제품의 표시실태 조사 및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조사로 국내외 GM식품 표시실태를 파악한다. 예산액 1천1백만엔) ▲농림수산성 소비기술센터에 표시 모니터링체제를 확립(사업자들에 대한 표시지도.확인의 일환으로 도쿄 요코하마 고베에 있는 농림수산성 소비기술센터에 PCR법분석기기 등을 설치하여 검사체제를 확립한다) ▲농림수산성 소비기술센터의 표시지도(점포나 공장 순회점검.시판제품 조사.소비자 요청 등에 따른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고 사업자들에게 표시지도를 한다).

그리고 GM농산물의 안전성이나 GM기술의 유용성에 관한 소비자 계몽 및 정보보급대책으로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이해시키고 소비자들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며 연수회나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예산액 2억6천7백만엔). ▲소비자단체 등이 주최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민적인 논의를 펴며 매스컴을 활용하여 안전성과 유용성 그리고 타국에서 시행하는 대응책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한다(예산액 2천2백만엔). ▲GM식품의 생산.유통상황이나 국제동향을 팜플릿과 포스터로 만들어 배포하고 강습회 등을 통해 소비자나 가공업자 유통업자들에게 널리 제공한다.

그밖에도 원료공급이나 조달시스템 등에 관한 정보전달체제를 마련하고 검사법을 확립하는 등의 대책도 실시한다. 특히 검사법의 개발 보급이나 분석기술의 연구개발 분석기술의 표준화 등을 위한 예산도 계상돼 있다. 농림수산성에선 앞으로 필요에 따라 대책을 개정하거나 추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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