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유 등 일반 식품 유용성 표시 범위 확대”
“발효유 등 일반 식품 유용성 표시 범위 확대”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04.16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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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G 인산염 인식 전환 위해 교육·홍보 강화
<인터뷰>취임 1주년 맞은 정 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 승 처장
다음은 정 처장과의 일문일답.

- 과거에서부터 계속 논의돼온 일반식품의 유용성표시 범위, 재검사제도 수정 등에 대한 식품업계의 규제개선 기대치가 높은데.

▶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는 의약품이나 만병통치약처럼 표시하지 않는 한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제품을 허가받을 때 제출한 문헌이나 과학적 연구결과 자료에 나타난 범주에서 유용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일부 발효유 제품처럼 과학적 근거가 분명한 제품에 대한 건강유용성 표시를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 재검사 제도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와 학계, 업계 및 이해당사자들과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검사방법 절차 숙련도 등에 대한 심층적 검토 이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국가별 상이한 식품안전정책으로 인해 김치 조미김 장류 등 특히 우리 전통식품의 수출이 애를 먹고 있다.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식약처의 식품 수출 및 진흥업무도 필요한데.

▶ 식약처는 안전과 산업 발전이 선순환되는 환경을 조성해 수출 경쟁력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부터 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위생기준 국제조화 사업단’과 ‘수출식품 안전성 인증 사업단’을 구성해 수출국별 기준규격 정보, 통관절차 및 통관 시 요구사항 등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식품 수출입 교역량이 많은 중국과는 국장급의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양국 간의 식품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재검사 제도 각계 의견·절차 심층 검토 후 개선
‘안전성인증사업단’  운영 전통식품 등 수출 지원 

- 식약처가 MSG나 인산염에 대한 국민들이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무첨가’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과학적인 결과를 근거로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안전성이 충분이 입증됐다. MSG, 인산염 등도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이며,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CODEX, 미국, 일본 등에서 식품첨가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만, 업계의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펼치고, 지속되는 논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식품위생검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검사 수수료 덤핑 경쟁이 치열해 엉터리 검사 성적서에 대한 우려가 높다. 현 정부 공약사항 중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정부차원의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데.

▶ 식약처는 그 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허위성적서 발급 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집중·수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최근 3년간 조사결과 허위성적서 발급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이러한 위반 행위는 관리·감독이 소홀하면 언제든 발생이 가능하므로, 올 4월부터 모든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한 점검을 실시 중이다. 또한, 지난해 부적합률이 낮은 검사기관과 수수료가 낮게 책정된 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수수료는 현재 검사기관별로 자체 원가산출 근거자료를 통해 산정하고 있으며, 검사수수료 덤핑경쟁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벌여나갈 것이다.

건기식 표시·광고 피해 예방 위해 사전심의 필요
검사기관 지도·점검 통해 수수료 덤핑 경쟁 방지  

-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광고심의는 표시·광고의 제약 및 불법·유사 건강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켜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율심의 및 사후관리를 통한 표시·광고의 제약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 우선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내용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전 광고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이므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의 철저한 예방이 최선이므로 지금과 같이 사전 광고심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반 식품에 특정 효과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상시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홍보도 펼치고 있다.

- 일부 지방식약청에서 실적 위주의 단속으로 현장에서 계도할 수 있는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적발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 식품안전관리지침을 통해 6개 지방청에 위생 또는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재발을 방지토록 전달하고 있다. 지속적인 지침 및 교육, 상호간 소통 강화,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등을 통해 보다 더 개선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소회는.

▶ 청에서 처로 승격 후 업무상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한다. 가장 큰 변화는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 제안권을 갖게 된 점이다. 실제로 작년 한 해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고, 국민의 안심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법에 많이 반영했다. 또 하나는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으로서 정부 부처 내 30개 기관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된 점이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국민의 식탁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예산이 35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것도 작년의 2500억에서 1000억이 늘어났지만, 정부 총예산 357조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극히 적은 예산이어서 불량식품 근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력과 조직 면에서도 한계를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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