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상관없는 비현실적 규제 모두 개선”
“안전과 상관없는 비현실적 규제 모두 개선”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04.16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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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식약처장,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현재 식약처에 등록된 규제는 455개로, 이 중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를 모아서 현실에 맞게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식약처가 규제개선 목표 8%는 최저치일 뿐,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국민의 안전과 상관없는 비현실적 규제는 모두 개선할 것입니다.”

△정 승 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개선 목표치는 단지 의욕적으로 해보자는 의미일 뿐이라며 수치에 상관없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한다는 전제조건 아래 적극적으로 개혁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하고 상관없는 경제 규제는 현실에 맞게 고치겠지만, 안전에 관한 규제를 오히려 강화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우선 국가별 환경이나 특수성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규제들을 중점적으로 짚을 계획이다. 이를테면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는 아직까지 유효한 지를 점검하고, 거꾸로 다른 나라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안전에 관한 규제도 그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도입한 지 오래돼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들을 기간별로 카테고리를 묶어 지금도 꼭 필요한 것인지 따지는 한편, 현장(시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규제들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는 식품을 멀리 운송하는 경우 교통시설이나 콜드체인시스템이 미흡해 거리 제한을 두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만큼 5~6년 전부터 급속도로 성업하고 있는 뷔페식당이나 케이터링(이동식 뷔페식당)에 적용하기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떡이나 참기름 방앗간 등 즉석가공판매업의 경우도 즉석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과거와 달리 식품안전 관리 수준이 향상돼 배달판매가 가능하도록 거리 제한을 풀어야하며, 영광의 모시잎을 활용한 떡제품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식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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