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비큐용 그릴 회수 조치…중금속 니켈 검출
중국산 바비큐용 그릴 회수 조치…중금속 니켈 검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04.17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180건 선행 조사…감자스낵 2건은 아크릴아마이드 초과

바비큐용 그릴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감자스낵에서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각각 기준치와 저감화 권고치를 초과 검출돼 식품당국이 회수 및 개선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국내외 위해정보 분석을 통해 위해우려가 높은 멜라민수지 주방용기 등 8개 품목(180건)을 대상으로 선행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비큐용 그릴 1건은 니켈 기준을, 감자스낵류 2건은 저감화 권고치를 각각 초과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선행조사는 국내외로부터 수집 분석한 식품 위해정보를 근거로 위해우려식품의 국내유입 및 유통차단을 위해 사전 예방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작업으로, 그 결과 기준설정 품목에서 부적합된 경우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조치하고, 기준 미설정 품목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저감화 조치 및 기준설정 검토를 위한 위해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버섯 중 잔류농약(테트라메트린) △멜라민수지 주방용기 중 포름알데히드 △베비큐용 그릴 중 6가 크롬, 니켈 △과일․채소류 음료 중 세균수 등을 검사한 결과 중국산 바비큐용 그릴 1건에서 니켈 기준(0.1 mg/L)을 초과했고, 감자스낵류 2건에서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권고치(1㎎/㎏)를 초과(1.252㎎/㎏, 1.330㎎/㎏)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니켈 기준을 초과한 바비큐용 그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및 행정처분(‘14.3.31.) 요청했고,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권고치를 초과한 감자스낵류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 등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