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38)]식품산업의 고객만족⑬
[C.S 칼럼(38)]식품산업의 고객만족⑬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4.28 0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공식품 글로벌 시장서 안전사고 예방 최우선
문백년 식품정보지원센터 대표(식품기술사)

△문백년 대표
식품의 수출상품은 수출국의 식품위생관련 법규뿐 아니라 제조물책임법, 소비자관련법 등 역시 확인하고 품질관리 및 표시를 해야 한다.

■  수출국의 관련법규를 먼저 알아야 한다

국경 없는 세계시장이 열리며 국내 가공식품의 수출이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수출이 증가하는 만큼 수출국의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국내 역시 수입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발의돼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 식품제조공장만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사전에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부적합 식품 발생 시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유통이력추적제’를 도입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해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등록 관리 및 현지실사 지원 등 수입식품의 정책 개발과 제도개선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곳이 우리나라뿐 이겠는가? 자국민들을 식품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 국의 노력이 법적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상품에 대한 품질 및 표시광고 내용이 수출상대국의 관련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해 곤란한 상황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해당국가의 식품위생관련 법규는 물론 제조물책임(PL)법, 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해야 하며, 분쟁발생 시 회사에 손실이 오지 않게 하거나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입국 관련 법규 맞춰 품질 관리·표시를
선진국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걸리면 최악
국제 변호사 자문 등 위기대처 체계 갖춰야

■ 징벌적 손해배상에도 대비해야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활성화된 선진국들이 많다. 해당 국가에 수출을 많은 기업은 제조물책임(PL)법에 의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품기획, 개발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으면 이익은 고사하고 몇 년간 수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상해야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설계결함뿐 아니라 제조결함, 표시결함까지 언제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발생 시 해당 국가뿐 아니라 주변 문화권, 나아가 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정보를 접한 각국의 소비자단체, 식품안전당국, 소비자당국들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식품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은 어느 식품기업이든 최우선순위를 둬야 할 과제이다.

사고는 항상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어떤 기업이든 완전무결한 상품을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예상치 못하게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해결은 물론이고, 중재기관의 활용과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 국제통상 법률 등에 정통한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상시 위기대처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다. 또한 관련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회사 독자적인 대응시스템은 물론 협회와 기관들을 통해 적극적인 연대 협력 대응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