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포장①]재활용공제조합 가입 사업자 의무 덜어 간편
[기고-포장①]재활용공제조합 가입 사업자 의무 덜어 간편
  • 문윤태 기자
  • 승인 2003.02.2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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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섭,발포스티렌 재활용협회 전무

올해부터 식품음료업체 등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시행된다. 그 대신 폐기물 예치금 제도는 폐지되었다. 금년부터는 예치금 납부 대신 재활용 책임을 지는 것이다. 페트 용기를 제외한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는 예치금 대상이 아니었지만 신규로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이 되었다.

포장재 재활용 의무 대상 업체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제조업 및 수입업체 등이다. 다만 해당 제조업체의 연간 전체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연간 전체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가 면제된다.

금년도 포장재별 재활용 의무량은 2001년도 출하 제품에 사용했던 포장 용기의 양에 따라 재활용 의무율이 다르다. 포장 용기별 재활용 의무율은 유리병 52.7%, 금속캔 83.2%, 종이팩 23.6%, 페트 용기 70%, PSP 용기 16.8%, EPS 용기 53.3%, 기타 합성수지 용기 39.6%로 고시되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이 공포되었으므로 환경부 또는 한국자원재생공사로부터의 재활용 의무량 통지에 관계 없이 법령에서 정한 모든 사업자는 재활용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재활용 의무 대상 사업자의 의무 이행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사업자가 제품 관련 포장 용기를 회수하여 자가 재활용 시설을 갖추어 재활용하는 방법이다.

두번째 경우는 회수한 포장재를 재활용 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재활용을 위탁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관련 포장용기 재활용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이 의무를 대행하는 방법이다. 대개의 경우 포장용기의 역루트 회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활용 공제조합에 대행시켜야 할 것이다.

재활용 분담금은 관련 재활용 공제조합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포장 용기의 종류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포장재별 재활용 기준 비용의 25~80%의 범위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 이행 방법을 선택한 해당 사업자는 금년 3월 말까지 재활용 의무 이행 계획서를 환경부의 업무 위임을 받은 한국자원재생공사(각 지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또는 재활용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참여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2003년도 재활용 의무 이행 결과는 2004년 3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보고 의무도 면제된다.

재활용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 비용의 115%에서 130%까지의 재활용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활용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무 미이행 책임을 공제조합이 지게 된다. 재활용 기준 비용은 ㎏당 종이팩 185원, 유리병 34원, 철캔 87원, 알루미늄캔 151원, 페트용기 178원, EPS 용기 317원, PVC 용기 981원, 기타 복합 재질 467원, 기타 단일 재질 327원으로 결정되었다. 혹여나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고의로 책임을 회피하여 환경부로부터 적발되는 경우에는 의무량 전량에 대하여 재활용 기준 비용의 1.3배 금액을 부담하게 되며 체납시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까지 부과하게 된다.

연중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시행되면서 포장재별 회수 재활용의 용이성, 재활용 공제조합의 분담금의 정도와 재활용 목표의 달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될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 음료업체 등은 어떤 재활용 공제 조합에 가입할 것인가, 포장 용기를 재활용 비용 부담이 저렴한 다른 재질로 바꿀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자의 재활용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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