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생산자 책임 재활용 체제의 공공성 강화
[기고]생산자 책임 재활용 체제의 공공성 강화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6.1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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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섭/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최주섭 이사장
우리가 매일 버리는 포장재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될까?

종량제봉투에 담아 집 앞에 내놓는 생활쓰레기는 정해진 요일에 지자체 또는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운반돼 처리된다. 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각 가정에서 분리 배출돼 지자체나 수집 운반업체 또는 재활용사업자를 통해 수거된다. 재활용센터에 모아진 것은 종류별로 선별돼 유가로 재활용사업자에게 넘겨져 재생원료로 다시 태어난다. 재생원료는 최종제품 생산 또는 산업체의 에너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포장재 쓰레기는 자원일까 쓰레기일까?

자원의 순환과정은 수요와 공급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시민들은 지자체가 정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수시로 내놓는다. 그러나 재활용사업자는 재생원료의 수익성이 낮으면 수거나 생산을 포기한다. 수익성이 낮은 자원은 다시 쓰레기로 전락돼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는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천연자원과 원유도 대부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한계자원까지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소각이나 매립처리를 줄여 2차 오염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원 재활용사업에 공공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정부는 2003년 1월부터 생활쓰레기 처리 책임을 지자체와 주민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로 확대했다. 소비자는 버리는 것을 줄이고, 생산자는 제품 생산 시 사용 후 처리비용이 적게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포장재 쓰레기의 재활용 책임은?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은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또는 플라스틱(페트병, 발포합성수지 포함) 재질 포장재에 담겨져 있다. 소비자는 제품을 꺼내 사용하고 포장재는 쓰레기로 버린다. 최근에는 1인 가족이 늘어나고, 테이크아웃 제품 등으로 소포장이 늘어나면서 포장재 쓰레기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재활용책임은 생산자에게 제품 포장에 쓰인 포장재의 재활용 책임을 지운 것이다.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갖도록 하면 신제품은 기왕이면 재활용이 용이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적게 드는 포장재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재활용 비용은 원가에 반영돼 상품 가격에 직접 영향이 미치게 된다.

처리 책임인가 비용부담인가?

생산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국민행복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생산된 제품과 포장재로 인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국토 환경보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이 더해진 것이다. 그렇다고 전국적으로 소비된 것을 생산자가 직접 모아 재활용한다는 것은 기업의 속성 상 실천이 불가능한 것이다. 재활용 책임이 이행되려면 소비자의 분리배출, 지자체와 수집운반 사업자의 분리수거,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 등 역할의 분담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자는 그에 상응한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역할은?

공제조합은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대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공제조합은 쓰레기의 발생부터 분리배출, 수집운반, 재활용까지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순환되도록 수시로 막힘 현상을 제거해야 한다.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재활용 기술개발과 재생원료 및 최종제품의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재활용사업자에게 실적에 따라 지원비를 지급한다. 재활용 비용을 원가 분석해 재활용사업자에게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되, 제품의 소비자 가격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생산자에게 적정한 분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조정자 역할이 필수적이다.

1인 가족 증가로 포장재 쓰레기 증가
공제조합 분리 배출서 재활용까지 관리
생산자 대행 자원순환 사회적 책임에 매진

공제조합은 복수화되어야 하는가?

최근 일부 생산자들은 복수의 공제조합으로 경쟁체제를 갖추면 생산자가 내는 분담금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기적으로 생산자의 책임 비용을 줄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커진다.

첫째 재활용사업이 붕괴된다. 공제조합끼리 수주 경쟁을 하면 분담금은 인하될 것이다. 그러나 지원금 단가는 낮아져 중소규모의 재활용사업자는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둘째, 재생원료의 품질이 떨어진다. 공제조합들은 재활용 실적 달성을 위해 질보다는 양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증빙자료의 부실과 재생원료의 품질 악화를 가져와 최종제품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셋째, 한계품목의 재활용이 포기된다. 재활용사업자는 회수가 용이하고 그 양이 많은 대도시 것을 우선하여 처리하고, 이물질이 많거나 농어촌지역에 소량 모아진 것은 회수비가 많이 들어 기피할 것이다.

넷째, 재활용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복수의 공제조합은 단기성과 위주로 경영하게 된다. 재활용기술 개발과 육성, 포장재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사업, 분리배출,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 홍보 등 공익적 사업 추진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공익업무는 국가 또는 다른 기관이 떠맡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복수조합은 각각 전국적인 회수재활용 체제를 갖추지 않는 한 생산자의 자가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금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생산자의 포장재 회수재활용 의무량의 달성,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포장재의 재질구조의 개선, 재활용이행인증사업 즉 포장재 100% 재활용 약속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의무생산자를 대신하여 자원순환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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