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행정소송의 문제점 -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53>
식품관련 행정소송의 문제점 -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53>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7.0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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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불복 땐 관할 지자체가 피고
식약처 의뢰받은 처분 인해 송사 휘말려

△김태민 변호사
최근 본지에 싣고 있는 칼럼을 통해 식품위생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공무원들로부터 문의전화를 받거나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칼럼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든다.

그런데 실제 행정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순 처분의뢰 공문서를 통한 것이어서 내용에 대해 알 수 없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제1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돼 있으며, 동법 제13조(피고적격) 제1항에서는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 혹은 지방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의뢰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에 있는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명하고, 업체가 불복할 경우 해당 관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피고 역시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감면 등 구제 절차 불가…소송으로 치달아
내용도 모르고 피소…문서 등 식약처 대리

식약처 제도 정비·인력 확보로 대처 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사건 대부분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혹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서 수사 또는 단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확하게 내용파악을 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등의 절차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분의뢰를 받은 내용에 대해 임의대로 처분감면 혹은 처분철회를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행정처분을 받는 입장에서는 구제절차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며,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소송을 통해 사건이 해결돼야 하므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뿐 아니라 소송에 있어서도 모든 내용을 해당 소송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식약처에 의뢰해 문서를 받아 대신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진행이 원활하기 어렵고, 재판을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이나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는 법원 판사들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감시공무원은 관할지역 식품접객업소 등의 사건이나 단속으로도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해 이처럼 의뢰를 받아 내용도 모른 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자연스레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소송의 결과가 원래 목적과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고, 소송기간이 지연돼 민원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해당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식품문제에 있어 총괄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식약처가 지방식약청을 활용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 진행하는 것이 옳다. 식약처가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해 법령 및 제도관련 전문인력을 양성 및 확충해 장기적으로는 문제의 사전예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길 바란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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