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47)]식품산업의 고객만족(22)
[C.S 칼럼(47)]식품산업의 고객만족(22)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7.1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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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보호·공정거래 비중 높아져
문백년 식품정보지원센터 대표(식품기술사)

△문백년 대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우선순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영역 중 중점을 둬야 할 분야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몇 년 전 한 조사기관에서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거래 관행 준수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으뜸으로 평가했고 인권보호, 건전한 노사문화정착, 지역사회공헌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지역사회공헌을 떠올리는 것에 비해 의외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왜 공정거래 관행 준수와 소비자 권익 보호가 이처럼 중요한 것일까? 이는 기업의 존재이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기업이 공정거래를 준수하지 않고 소비자 권익을 뒷전으로 한 채 경영활동을 계속한다면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될 것이 뻔하다. 회사를 믿고 투자한 주주의 권리보호도 안될 뿐 아니라 회계 및 경영의 불투명, 협력사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이른바 ‘갑질’로 수많은 업체와 관계자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업의 비정상적 경영으로 인해 단기 수익에 급급한 제품 개발과 생산, 판매를 우선하게 됨으로써 소비자 안전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 글로벌 시장서 중요도가 더해가는 공정거래자율준수경영시스템(CMS)

국내는 2001년 7월 산·학·연 민간대표들로 구성된 공정거래질서자율준수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회장)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CP)규범을 제정·선포하고, 기업에 이의 실천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2002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CP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모법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수준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도입 및 실행 업체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CP제도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내부의 공정거래법 준수 프로그램으로,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내부적으로 경쟁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내부감사시스템으로 위반행위를 조기에 발견, 시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하지만 제도를 도입한 업체 대부분이 대기업들로 ‘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경감을 노골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특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공정거래자율준수경영시스템(CMS)의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CP제도의 국제규격화가 진행되고 있다. 호주의 준법프로그램을 기초로 개발된 CMS가이드라인 ‘ISO 19600’이 대표적이다. 이 규격은 내년 초 EU를 중심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유지하는데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경쟁법 위반 시 제재수준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 일차원적 의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영의 사회적 책임으로 정확히 인식해 기존 준법경영 규정은 물론 여기에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결합된 새로운 국제 가이드라인인 ‘ISO19600’ 규격에 대한 도입 인증을 서둘러야 한다.

국내 민간기구서 규범 제정 기업에 권고
협력 관계에 도움…글로벌 시장서 규격화
국제 가이드라인 ISO 인증 도입 서둘러야

■ 고객정보보호도 중요한 사회적 책임

최근 규모있는 글로벌 유통사에 납품하려면 적격업체 여부를 점검하는 사전 진단(Audit)을 받게 되는데 이때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인 ISO9001, 환경경영시스템인 ISO14001, HACCP인증 또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22000, FSSC22000 등은 물론 국제정보보안관리체계 ISO27001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스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몇 개월 전 카드 3사를 비롯해 금융권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고객 정보 관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그 비중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각 기업들을 순회하며 고객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도입해 마지못해 시행하는 피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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