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표시 및 광고의 문제점⑥-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54>
식품위생법상 표시 및 광고의 문제점⑥-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54>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7.1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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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서 한의사 등 전문가 출연 식품 직간접 판매
허위·과대광고 존재…질병 치료 효능 등 주의해야

△김태민 변호사
지난 2009년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 등에 따라 신문사와 대기업이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지상파 TV에서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을 과감히 방영하고, 시청자들의 구미에 맞는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들이 제작되면서 의사나 한의사, 변호사들이 자주 출연하고 있으며, 심지어 모든 패널이 의사나 한의사로 구성된 프로그램도 있다.

건강 상식을 시청자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잘못된 지식을 올바로 잡아주는 방법으로 의료전문가인 의사나 한의사가 재미를 곁들여 설명하는 것이 어쩌면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TV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의사나 한의사는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내세운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여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본다.

TV를 통해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전문의료인은 상당수 직접 혹은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빌려준 식품을 간접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유명 의사나 한의사를 활용해 광고를 하는 제품 중에도 식품위생법상 허위·과대광고가 엄연히 존재한다.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의약품과 동일시돼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더 쉽게 오인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의를 기울여서 제품을 만들고, 광고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 관련[별표 3]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관련 [별표 5]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범위에 의사나 한의사가 광고에 등장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의사나 한의사가 식품광고의 모델로 등장한다면 소비자들은 다른 어떤 광고모델보다도 더 신뢰를 가지고 제품을 구매할 것이고, 해당 의사나 한의사가 대본대로 말하는 모든 내용을 의심없이 믿게 될 것이다.

홈쇼핑엔 연예인 제품 체험담 일상화
법률적 위반 사항 없는지 검토해 봐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과대광고로 수사 중이라고 발표한 식품 중 일부 제품의 신문광고를 보면 한의사가 전면에 등장하고, “단 1회 섭취로 1일 후 시들한 남성을 확 바꿔 드립니다”는 광고 문구로 선전하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한의사들이 해독, 해소 등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식품을 통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방송에서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제품표시에 ‘디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식약처에서는 허위·과대광고로 보고 행정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가차없이 시행하고 있다. 액체가 없는 분말을 “oo주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광고할 경우에도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 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최근 연예인들이 홈쇼핑 등에 출연해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자신의 복용 후 체험담을 말하는 것은 이미 일상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없다. 의사나 한의사 역시 제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결국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도 법적 불평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유명 연예인이나 의료인들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거나 자신이 광고하는 제품에 법률적인 위반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하며, 식약처도 이들 전문가에게는 보다 높은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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