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과 식품위생법 개정의 필요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55>
식품산업진흥과 식품위생법 개정의 필요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55>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7.2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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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시대에 ‘식품제조’ 소자본으론 문턱 못 넘어

△김태민 변호사
실직이나 은퇴 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비정규직이나 소규모 창업이 거의 전부다. 현재 취업자 중 자영업자(무급 가족종사자 포함) 비중은 28.2%(2011년 기준)로 여전히 미국(6.8%), 일본(11.9%) 등을 크게 웃돈다. 자영업자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창업이 외식업으로, 이를 반영하듯 각종 외식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는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자영업의 폐업률이 85%에 달하며, 그 중 외식업이 95%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성공율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자본이 없는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비교적 손쉬운 창업인 외식이나 음료 프랜차이즈 창업에 몰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트렌드가 최근 조금씩 변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각종 지원금제도를 통해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데, 식품업계에서도 이런 지원을 받은 창조적 아이디어 기업들이 속속 등장해 전통적인 식품산업에 작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식위법, 시설 기준 규모 관계없이 적용
농어민 위해 지자체별 기준 가능 불구

우리나라에는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인 식품산업진흥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법률의 목적이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해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에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산업진흥보다는 농어민의 소득확대가 주된 것이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품산업분야 창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13. 9.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범위(별표 1)에 식료품 제조업, 연구개발법,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포함돼 식품관련 분야 창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올해 중소기업청에서는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에 144억, 창업기업기술개발에 1218억을 투자하고 있으며, 1개 기업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상지원을 하고 있다.

시행된 사례 없고 단속서 예외 불가능
경제 살리고 안전 확보할 묘수 찾아야

하지만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외식업을 제외한 식품제조 등의 업종을 창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에 해당되는 영업만 창업이 가능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업종별 시설기준에 대한 별표14를 충족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법령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이 아예 불가능하다. 특별히 농어민들을 위해 업종별 시설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혜택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시행되고 있는 예가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속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 정부들어 규제완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요구가 매우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식품위생법상 명백한 불법인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완화만 고려하고 있을 뿐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고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는 규제완화나 식품위생법 개정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나 규제완화가 아닌 국민의 식품안전을 확보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현재 영업의 종류에 대한 개정문제도 기존 영업자들의 기득권에 밀려서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식품위생과 국민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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