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49)]식품산업의 고객만족(24)-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소비자 권익 보호
[C.S 칼럼(49)]식품산업의 고객만족(24)-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소비자 권익 보호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7.2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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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등 소비자 권익 보호 ‘사회적 책임’ 1순위
문백년 식품정보지원센터 대표(식품기술사)

△문백년 대표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할 때 일부 사람들은 ‘기업이란 이윤추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합체며, 이윤추구가 기업의 존재 목적인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 자선 단체가 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반문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편향된 시각이다. 기업이 이익을 창출해내는 터전은 해당 기업이 속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동안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소음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존재한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이유를 알지 못하는 질병의 원인제공을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과학적 수준으로는 밝혀지지 않은 유해성분이 제품 성분들끼리, 또는 제품과 용기에서 발생되는 성분과의 결합으로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

즉 기업이 이윤추구 활동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사회적 문제와 직접적인 원인 제공이 없더라도 동일 시대에 함께 생존하는 사회구성원 중 힘 있는 구성원으로서 일정부분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느 영역까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까? ‘기업수행의 3차원 개념 모델’을 제시했던 캐롤(Caroll)은 사회적 책무를 경제적 책임, 법적·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으로 세분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비중을 공정거래관행, 소비자 권익 보호, 인권보호,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지역사회공헌 등의 순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중 소비자 권익 보호는 어떻게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가?

캐롤 경제적·법적·윤리적 책임 등 세분
알 권리 충족 위해 상품 정보 제공해야
결함 인한 피해 땐 신속한 구제 조치를
   

■ 소비자 권익 보호 책임의 주요 영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법적·윤리적 책임에 속하면서도 경제적 책임에도 포함되는 소비자 권익 보호의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매슬로(Abraham 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 설에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첫째 생존의 욕구, 둘째 안전의 욕구라고 정의했다.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소비자 권익 보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생존 문제와 안전에 관한 책임일 것이다.

따라서 식품기업들은 소비자의 생존 욕구에 대한 책임과 함께 안전의 욕구에 대한 책무가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해당 식품을 통해 생존의 필요를 느낄 뿐 아니라 건강은 물론 나아가 기쁨과 즐거움 등의 만족을 얻기 위해 해당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그런데 구매한 식품을 먹고 나서 식중독이 발생해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든지, 변질로 인해 용기가 파손돼 눈이나 얼굴을 다치는 등 안전이 크게 위협을 당하게 된다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기업은 상품의 설계, 구매, 생산, 유통, 판매 단계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안전성을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가 뜻하지 않게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든지, 경제적·심리적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그 또한 기업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책임이다. 해당 상품에 대한 정확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오사용, 오인 등에 의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역시 중요하다. 기업이 판매한 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과실 또는 상품 결함에 의해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히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법적 책임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도 최소한의 기준으로 규정돼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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