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과 식품위생법 개정의 필요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56>
식품산업진흥과 식품위생법 개정의 필요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56>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7.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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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건 무죄판결 공시 엄격하게 시행돼야

△김태민 변호사
효당 엄상섭선생의 형법논집에 보면 무죄판결 공시제도와 관련해 이런 대목이 나온다. “조선시대에 행해지던 형사재판에서는 ‘양민포착(良民捕捉)’을 한 포교 또는 형리는 ‘눈알을 빼는 형’을 가하기까지 하였거늘 지금에는 형사나 수사관은 자신이 검거, 수사한 사건이 무죄가 되어도 대도(大道)를 활보하는 반면 그 대상자는 물심양면으로 막대한 희생을 당하는 형편이니 무죄판결 공시제도는 여행(勵行)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공시(公示)에는 검거자와 기소자를 명시하여 그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지금의 시대상황에 비춰보면 수사담당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며, 문제가 큰 법률이다. 하지만 그만큼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해야한다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공무원 잘못 판단 땐 영세 식품업체 존폐 기로
검거자 - 기소자 명시 책임 소재 분명히 가려야

지난 주 3분기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을 하면서 강의 마지막에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기업 등에 납품을 하는 대부분의 식품영업자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행정처분이든 수사든 증빙자료와 근거법령에 따라 철처히 시행해야합니다”라고 끝맺음 한 바 있다.

본 칼럼을 1년 넘게 써오면서도 수차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압수사를 받아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경우를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는 형사사건에 있어 절대원칙인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이 고의로 이런 행위를 하지는 않겠지만 회사의 존폐와 수백 명 종업원의 일자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과실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얼마전 식약처 위해사범조사단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됐던 한 식품업체가 필자의 도움으로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 당시부터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했지만 담당수사관의 의지가 강했고, 필자가 사건을 선임할 당시에는 보도자료 배포는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까지 통보한 상태라 무죄를 다투는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결국 재판은 관련 증거자료 수집과 식품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재판부 및 검사에 대한 필자의 프레젠테이션 및 설명위주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됐다.

수임사건 2년 만에 무죄…피해자에 보상은 제로
식약처 ‘사죄의 글 ’ 등 별도의 구제 대책 마련을 

이처럼 억울하게 기소된 이후 식약처의 보도자료 때문에 거래처가 등을 돌리고 2년의 재판기간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낸 피해자에게 식약처는 무엇을 해줄 것인가? 식약처는 정정보도나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글을 올리는 등 별도의 피해자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식약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식품관련 공무원들이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 공무원 개개인은 자신이 국가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잊지 말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명확하게 행동해주기를 바란다.(상기 무죄를 받은 사건은 발기부전치료제 신종 유사물질과 한약재인 부추씨를 함유한 기타가공품을 제조한 업체로 수입·판매업자와 달리 고의성이 결여된 사례로써 필자의 변호를 통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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