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체 부위별 기능성 표시 연내 도입
일본, 신체 부위별 기능성 표시 연내 도입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7.3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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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가공식품·식이보충제 대상 “눈 건강에 도움” 등 허용

일본 소비자청은 식품의 기능표시를 신체 부위별로 표시 가능토록 하는 새로운 기능성 표시제도를 연내에 도입할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소비자청 전문가검토회의 보고서안에 따르면, 표시 대상은 야채, 생선, 고기 등 신선식품 외에도 차, 메밀 등의 가공식품, 식이보충제 등 원칙적으로 모든 식품이 대상이 되나, 과잉섭취로 인해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류는 제외된다. 또 질병 치료, 예방효과에 대한 표시는 인정되지 않으나 건강의 유지, 증진 범위에 한해 ‘간 기능을 돕는다’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 인체의 구체적인 부위를 들어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표시를 위해 기업이 판매전 과학적 근거를 입증한 논문이나 제품정보 등을 소비자청에 신고하면 되고, 별도로 정부조사를 거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포장이나 용기에 정부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명시하게 된다.

근거 입증한 논문 등 신고…허가는 안 받아
소비자단체 무분별한 건강식품 증가 우려 

또한, 소비자청은 기업이 신고할 때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정보를 동 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판매 후 조사 시 안전상 중대한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기업에 회수 명령을 발부하게 된다.

한편, 특정보건용 식품은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등 구체적인 표시가 인정되나 기업 입장에서는 허가 취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만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등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효능의 근거가 애매한 건강식품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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