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협회-SPC ‘빵집전쟁’ 2라운드
제과협회-SPC ‘빵집전쟁’ 2라운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4.07.23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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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협회, SPC 중기 적합업종 권고 사항 위반…편법 확장
사안별로 반박…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검토

제과업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이후 잠잠했던 동네빵집과 파리바게뜨간 ‘빵집 전쟁’이 1년 반만에 재점화됐다.

먼저 칼을 빼든 것은 대한제과협회(회장 김서중)다. SPC그룹이 변칙과 부당행위 등으로 중기적합업종 이행 준수를 어겨 매출이 급감하는 등 동네빵집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동네빵집 전체가 전면 압박을 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SPC그룹(회장 허영인) 역시 즉각 반격에 나섰다.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 위반사례는 사실무근이며, 근거 없는 비방 및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비쳐 양측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3일 제과협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SPC그룹 적합업종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파리바게뜨의 부도덕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서중 회장
이 자리에서 제과협회 김서중 회장은 “적합업종 이후 동네빵집은 신규매장만 500여 개가 늘었으며, 매출 또한 30~35% 가량 증가하는 등 동네빵집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대기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그동안 동반위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아 동네빵집의 피해가 나날이 커져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면서 “협회는 파리바게뜨가 서로 상생하고 선의적인 경쟁을 한다면 언제든지 대화의 창은 열려있지만 정당하지 않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동네빵집을 압박한다면 결과 좌시하지 않은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표명했다.

제과협회가 주장하는 SPC그룹의 동반위 권고 준수사항 불이행 사례를 보면 먼저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동네빵집인 루이벨꾸과자점이 운영 중이지만 30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 파리바게뜨가 입점했으며, 경기 김포시 이상용베이커리 바로 옆에도 파리바게뜨 매장이 공사 중에 있어 동반위의 500미터 이내 출점자제 권고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남 광양시 숨쉬는빵 옆 파리바게뜨가 임대차 계약 만료로 이전 출점했으나 기존 가맹점주 명의로 전혀 다른 점주가 입점하는 변칙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SPC그룹이 삼립식품을 통해 론칭한 ‘잇투고(eat2go)’를 제과·제빵업종으로 신규 등록해 동반위의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사례를 근거로 제과협회는 △SPC그룹의 적합업종 권고사항 반드시 이행 △파리바게뜨 신규 매장 확장자제 △SPC그룹 ‘잇투고’ 제과점업 신규 진입자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서중 회장은 “동네빵집과 상생을 거부하고 온갖 변칙만 쓰는 SPC그룹에 대해 협회는 전국 회원들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제과협회가 SPC그룹의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 불이행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SPC그룹은 약자라는 동정심을 앞세운 제과협회의 억지라면서 제과협회 주장에 사안별로 요목조목 근거를 들어 반박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SPC그룹은 올림픽공원 루이벨꾸과자점에 대해 동반위와 현재 출점 여부를 협의 중인 사안이며, 경기 김포시 이상용베이커리는 ‘신도시 및 신상권’에 포함돼 임대차계약서, 출점진행확인서, 가맹계약서 등 관련 서류 선 접수 시 오픈 가능한 권고안을 따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는 지난 1월 24일 동반위 주최로 개최된 세칙 협의에서 대한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가 함께 동의해 결정된 사안이다.

또한 전남 광양시 숨쉬는 빵은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영업구역 내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반위 권고안 준수사항이며, 서울 논현동 아도르 역시 기존점포가 이전 없이 영업 양수도한 사례이기 때문에 영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아도르의 경우 케익 주문 제작 공장으로 인터넷으로만 판매하고 있어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익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곳’으로 동반위가 정의한 중소제과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동반위 현장 실사를 통해 밝혀진 결과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잇투고(eat2go)’는 제과점이 아니며 햄버거,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간편식 매장으로 지난 16일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제과업종 등록은 직원의 실수로 빚어진 해프닝이며, 동반위가 규정한 중소제과점의 경우 빵을 구울 수 있는 오븐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잇투고는 베이킹 오븐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이번 제과협회가 주장한 사안은 동반위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시점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서중 회장은 “대기업 베이커리 업계가 매장 하나만 출점해도 동반위에서 협회로 연락이 오는데 이번 사례에 대해선 전혀 없었기 때문에 SPC그룹 주장대로 동반위에서 권고한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향후 양측간 ‘빵집전쟁’은 더욱 격화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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