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 축산물 취급업소 4곳 행정조치
비위생 축산물 취급업소 4곳 행정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07.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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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40개업소 대상 집중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지난 6월16일부터 7월 25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35개)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5개)를 점검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더운 여름철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와 폐기대상 축산물 재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품목제조 미보고(후드뱅크코리아-서울 강서구 방화동) ▲표시기준 위반(신우미트앤푸드-서울 송파구 송파동, 나래축산-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건강진단 미실시(성진푸드-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 포장‧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지도‧교육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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