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2018년까지 생산액 1.5조원·수출액 3억불 달성 목표
인삼, 2018년까지 생산액 1.5조원·수출액 3억불 달성 목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07.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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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관리 강화·6차산업화·민간역량 강화·산양삼산업 육성 등
농식품부, ‘인삼산업 중장기발전 보완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8일 경기침체, 경쟁심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해 ‘인삼산업 중장기발전 보완대책(2014~2108)’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발전대책에 따라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13년~), 신품종 2종(천량, 고원) 개발, 수출국(중국, 대만)에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 안전성 관리 강화(검사 위탁기관 기준 개선)등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재고 급증(`11년 4.8천억원→`13년 7.7) 및 수출 정체(`11년 189백만$→`13년 175)에 따라 산업 체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완대책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18년까지 생산액 1조5000억원, 수출액 3억불(`13년 9,100억원/1억5100만불)을 목표로 4개 분야 27개 과제*를 추진하고 향후 5년간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양적 성장에서 양적·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성·품질 관리 강화, 고부가가치 창출, 민간 자율적 성장기반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성·품질 관리 강화= GAP 확대, 경작신고 의무화로 재배단계부터 안전성을 관리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삼 등급제를 간소화하고 연근제를 의무화한다.

그간 이동경작에 따라 농관원의 안전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왕왕대, 왕대 등 복잡한 등급제(40단계)와 일부 상인의 크기에 따른 연근 임의표기로 인해 소비자는 인삼 품위수준를 알기 어려웠다. 현재 인삼산업법에 따라 건삼(홍삼, 백삼, 태극삼 등)은 연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6차산업화= 기능성 규명 및 제품개발 등 R&D를 확대하여 타분야와 융·복합을 활성화하고, ‘고려인삼 수출가이드북(가칭)’ 발간, 국제식품인증 지원 등으로 소비·수출을 확대한다. 홍삼 중심에서 백삼, 태극삼 및 부산물 등으로 R&D를 확대하여 제품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수출활성화를 위한 부산물 및 태극삼·흑삼 기능성 연구에 올해부터 3년간 30억을 지원한다.

해외 임상 연구사업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WHO 등)에 기능성 등록을 추진하고, 주요 수출국의 관련 법·제도 분석하여 개별 기업에 제공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홍삼 해외 기능성 연구 및 제품개발 역시 올해부터 4년간 12억원 지원한다.

◇민간역량 강화= 농산물 최초의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고 규제합리화를 통해 민간 자율적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생산자단체, 한국인삼공사, 자체검사업체를 중심으로 의무자조금을 도입해 국내외 홍보, 소비확대, 품질관리 및 수급조절 등에 있어 민간의 자발적인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려’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리적표시를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조건이 완화되고, 한약재용 인삼류 이중규제 해소 등 안전과 무관한 경제적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자율성을 제고한다.

산양삼 육성) 농식품부-산림청-농진청이 협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인 산양삼 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기관별 역할 조정, 컨트롤 타워, 가공·수출지원을, 산림청은 생산기반 조성, 농가 관리, 품질검사 등을, 농진청은 R&D 주관·협업, 농관원은 품질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이동필장관 주재로 지난 26일 충북 증평(농협홍삼 증평공장)에서 산·관·학이 참여하는 제1차 고려인삼정책포럼을 개최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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