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단속 실시
농관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단속 실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08.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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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aT와 합동으로 품질관리 취약업체 중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1일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학교급식 재료 학교급식재료의 안정성과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품질관리 취약 업체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히 이번 합동 단속은 고품질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해 농관원이 `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며,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사업은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우수 식재료에 대한 인증 기준 준수, 표시제도 이행,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점검 관리하는 사업이다. 우수식재료(학교급식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농약인증농산물, 우수관리인증농산물(GAP),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유기식품, 지리적표시등록 농식품, KS인증식품, 품질인증전통식품 등이다.

합동단속 대상은 aT 사이버거래소에 등록되어 식재료를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고 있는 4,785개 업체 중 식재료 납품 시 품질기준 위반 이력이 있는 300개 업체이다.

각각 농관원 1명, aT 1명으로 구성된 총 78개 점검반이 업체를 방문해 우수 식재료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업체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수사·송치, 고발,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향후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시 aT와 ‘정부3.0’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유・소통・ 협업 등을 더욱 확대해 품질기준 준수 의식 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불량식품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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