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 식약처의 본격적인 관리 필요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59>
축산물위생, 식약처의 본격적인 관리 필요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59>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8.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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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공·유통·표시 관리에 허점
적발 건수 적고 소액 벌금형 그쳐

△김태민 변호사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우리부소개’란을 클릭하면 장관의 인사말을 볼 수 있다. 그 인사말에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부처의 목적이 설명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 농촌 복지 증진, 농업 경쟁력 향상을 농정의 3대 핵심 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즉, 농식품부는 농업진흥과 농민복지에 목적을 둔 기관이라는 것이다. 식품안전이나 위생은 이전부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다. 이런 부처에 그 동안 위생관리를 맡겨 놓았기 때문에 일반 가공식품에 비해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가 부족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게다가 축산물은 농가가 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가공공장과 같은 시설기준이나 위생관리를 요구하기 어렵다. 하지만 원재료를 가공해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적 잣대를 적용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축산물가공 공장이나 유통관리 뿐만 아니라 표시 및 광고에 커다란 관리부실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방송에서도 한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일반 식용란을 유정란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사례 등이 끊임없이 소개되고 있다.

관련법 “7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불구
식위법 징역 - 벌금 병과 규정 비해 솜방망이 처벌
한우 원산지표시 위반·유정란 과장광고 근절 안 돼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 징역 7년이하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서 모든 벌칙조항을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처벌수위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게다가 실제 단속이나 처벌에 있어서도 담당 공무원들이 처벌을 위해 적발하는 건수가 현저히 낮다. 특히 원산지 위반의 경우 1억 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처벌은 벌금 2~300만 원이 전부여서 영업자들이 그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필자가 공동으로 식품위생법 양형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개정된 2012년과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한 2013년을 전후해 2011년, 2012년, 2013년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모든 식품관련 판결문을 수집·분석하고 향후 식품관련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연구에 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제외됐지만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작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됐고, 농식품부의 소관업무인 축산물 위생관리가 식약처로 이관됐다. 그리고 식약처에 농축수산물안전국이 생겼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도 담당 수사관이 있다. 하지만 가장 일선에서 담당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축산물가공 및 판매업이 집결돼 있는 서울시 성동구청 등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부족 등으로 단속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관련 법령개정과 예산확보를 통한 담당자 충원 등 가장 기본적인 선결 과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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