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안전성 확보책 마련 시급
주류 안전성 확보책 마련 시급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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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대비 공정·품질관리 강화 등 절실

제조물책임법(PL, Product Liability)시행을 앞두고 주류업계의 공정및 품질관리 강화, 포장 용기의 안전성 확보방안등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PL법이 통과됨에 따라 2001년부터 본격 시행이 불가피한 가운데 주류업계도 소비자보호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및 학계관계자들은 주류의 경우 △지나친 음주로 인한 건강피해 △부패나 세균에 의한 식중독사고 △이물질 혼입에 의한 식중독사고나 상해 △용기에 의한 상해 △병 캔등의 파열 폭발사고 △재료나 첨가물등에 의한 인체위해성 논란과 같은 PL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PL법 시행에 앞서 주류업계가 안전성 향상과 품질관리를 철저히하고 원재료 구입선을 체크하는등 클레임 대응체제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분석이다.

서원대 법학과 최병록교수는 최근 주류산업지에 발표한 「PL법의 시행에 따른 주류업계 대응전략」을 통해 주류제조공정에서의 품질관리를 위한 원재료나 제품의 선입선출 실행, 창고내 온도 습도 관리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료부터 제조 유통 판매 소비까지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HACCP방식과 같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술로 인한 질병발생은 PL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라벨이나 광고선전물에 표시하는 술의 오.남용 경고표시를 보다 크고 분명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요구된다고 최교수는 강조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PL법 시행에 대비해 아직까지 주류업계의 큰 움직임은 없으나 조만간 전담팀 구성등을 통해 세척과정에서의 이물질 잔류방지와 공정강화는 물론 클레임 발생시 원인규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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