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분야 전문가의 활용 문제-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60>
식품분야 전문가의 활용 문제-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60>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9.0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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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전관예우 떠나 활용하기 나름
전문지식 이용 컨설팅 등 업계 발전 모색을

△김태민 변호사
지난주 매주 배달되는 법률신문에서 변호사의 전관예우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원 1만1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101명 중 89.5%(985명)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작년 90.7%의 응답률과 비슷한 수치라는 것이다.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관피아 척결’과 맞물려 보도된 것으로 변호사인 필자가 법조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전관예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무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근무했던 것이 아니라 실무자로 근무해서 ‘관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식품분야에 있어서 ‘관급’이상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보았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년보다 2~3년 정도 앞당겨 퇴직을 하면서 후배공무원들에게 자리양보를 한다. 물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과거에는 관련 유관기관 등으로 자리를 옮겨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업계와 정부사이에서 각종 현안을 조율하고 조언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개별 기업의 경우 몇 개 안되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혹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의 기관에 대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고, 이런 문제로 유사업종 혹은 전체 관련기업이 힘을 모아 조합 또는 협회 등을 설립하고 있다. 이때 공공기관같이 중립적이며, 복잡한 조직을 설립 또는 운영해본 경험이 부족한 개별기업들의 필요와 평생 국가에 봉사하면서 축적한 자신의 전문성을 되살릴 기회를 갖고 싶어 하는 퇴직 공무원의 니즈가 결합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각종 유사업종 협회의 경우 개별 기업들의 이해가 맞물리거나 추진력의 부족으로 혼란에 빠졌을 때 퇴직공무원출신 담당자가 전문성을 발휘해 협회조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다. 이와 별개로 퇴직공무원과 학계 원로교수들이 만든 사단법인 식품안전협회는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업계에 대해 위생관리 및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현재도 식품안전 분야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실 특허청이나 국세청에서는 일정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전문공무원들의 복지와 전문성강화를 위해 변리사 및 세무사 국가시험에서 특정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으로도 전문성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커다란 반대가 없다. 그러나 현재 식품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정 자격시험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보장된 식품분야 퇴직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근로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본 칼럼을 통해서 항상 식품의약품안전처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분야 담당자들에게 개선이나 분발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 조직 또는 법령 개정 문제나 극히 일부 담당자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일 뿐이다. 필자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식품안전을 위해서 그리 많지 않은 수입에도 야근이나 출장이 빈번히 발생하며, 잘한다는 칭찬보다 비난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는 등 여러 고통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이다. 결국 ‘칼’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지 무조건 위험하다고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퇴직공무원의 문제도 이들의 전문성을 잘 활용해 식품분야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찾아야할 일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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