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 의견 못좁혀
학교급식법 개정안 의견 못좁혀
  • 문윤태 기자
  • 승인 2003.03.18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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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국회 토론회 결과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마련한 학교급식법 최종개정안의 대원칙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으나 실천방안에 있어서 해당부처인 교육부가 난색을 표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급식이 교육의 기본요소인 만큼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양질의 급식 제공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빠른시간내 입법 발의를 통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이 법의 개정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학교급식법관련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의 전면지원은 교육재정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대해 민주당측은 별도의 교육재원 등이 마련된다면 연간 2조3000억원의 예산확보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분야에 수백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한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국내총생산(GDP)대비 6% 교육예산 확보가 이뤄진다면 실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농산물 사용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농산물의 유통경로 등의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점과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유통 관리 측면에서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며 정책적으로 사용 가능한 우리농산물 품목이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내용과 토론내용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배옥병 상임대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수입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문제는 물론 우리농산물 판로 차단과 농업의 터전이 잠식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와 식생활국민운동본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입산 식재료 사용학교가 46%에 달하고 그중 가공식품이 61%, 어패류 56%, 양념류 52%, 채소류 41%, 과일류 39%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위탁급식학교의 절반이상은 쇠고기의 경우 90% 이상이 수입쇠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교설립경영자가 기본경비의 부담주체가 돼야 하며 모든 학교급식 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과 학교급식종사자의 인건비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법상 후원회 조항과 위탁급식 내용을 삭제함은 물론 신설되는 학교급식은 직영급식형태로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골자를 밝혔다. 다만 위탁급식이 불가피할 경우 그 자격을 각종 사회복지 단체나 비영리단체로 제한하고 조리 등 일부 급식업무를 부분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급식제도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검토해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범이 교육차지위원장은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에 따라 급식형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운위가 심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위탁급식으로 계약이 되고 있어 학교급식의 잘못된 추진으로 학운위의 설자리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학부모가 급식 형태 및 운영에 의사를 제시하고 급식운영 모니터, 급식소위원회 활동, 학부모 급식의 날 실시 등으로 급식운영에 참여한다면 급식에 대한 안전성 향상은 물론 투명한 재정운영, 영양 지원 등 전체적인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조완형 농업회생연대 집행위원은 식재료 공급이나 학교급식 전반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직영급식으로 운영하되 부득이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식재료는 친환경 우리농산물로 한정,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지역농업단체 지역농협 환경농업단체 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학교급식의 식자재 유통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박병영 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있지만 학교급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급식영양교육의 강화, 영양교사 배치, 급식관리기구 설치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내실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우리농축산물 일정비율 의무사용 법제화, 무상급식 확대, 급식제공방식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은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식재료에 대한 조리 배식 과정상의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지도 감독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식약청 등에 다원화돼 있어 책임주체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창규 민주노동당 정책부장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하며, 현재 76% 급식학생을 전체학생으로 확대하고 식품비를 150%로 늘려 농산물 위주로 학교급식을 무상제공할 경우 약 2조6300억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또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40만명에게 중식, 석식을 제공하고 학교급식을 받는 180일은 식대 2000원으로, 급식이 없는 185일은 2500원으로 책정할 경우 약 6500억원이 소요돼 전체학생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약 3조2800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 조혜영 교육인적자원부 보건사무관은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국내 농수축산물 최대 활용이란 개정안 항목은 학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농업인이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규정돼 있어 주객이 전도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목적으로 한다는 학교급식법의 개정조항을 WTO 협정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무상급식 실시 등 정부 지원에 대해 연간 3조2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총 교육예산의 12%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현실적으로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의견을 비쳤다. 그는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도 학교급식비만큼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교육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연간 3조원이나 투입해 일반학생들에게까지 무료급식을 해야할 정도로 이 문제가 시급한지, 또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지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학교급식이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영양 위생 안전성 확보 시설 식생활 교육 기술적 지원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보완돼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식재료를 국산으로 사용하는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기존 법령과 같이 위임하거나 선언적 의미로 규정 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학교급식법 체계면에서 균형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 권재한 농림부 유통정책과 서기관은 안전한 우리농산물 공급이라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긍정적 취지를 감안해 WTO협정위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따라서 개정안의 ‘국산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표현하는 등 WTO 협정위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농림부는 앞으로도 직영급식학교에 대해 정부미 저가공급(판매가격의 50%)과 학교급식용 우유 무상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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