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한 막걸리 제조업체 행정처분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한 막걸리 제조업체 행정처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09.01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식약청,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 및 연산제조장 과징금 부과
제조일자 허위표시, 보존·유통기준 등 위반

보존 및 유통기준 등을 위반한 막걸리 제조업체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 및 연산제조장에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장림제조장의 경우 △제조일자 허위 표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작업장 내부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3136만원 및 과태료 50만 원(영업정지 16일 해당)을 부과했다.

연산제조장은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작업장 내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기계 기구류 세척 불량 △허위과대광고로 과징금 1900만 원 및 과태료 70만 원(영업정지 10일 해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부산지방검찰청에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제조일자 허위 표시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부산식약청은 해당 위반사항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위반행위 내용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조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