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버섯종균 불법·불량유통 단속
국립종자원, 버섯종균 불법·불량유통 단속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09.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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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재배업체 및 소비자 피해 예방·건전한 유통시장 확립
종자업 미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등 중점단속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버섯종균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버섯 재배업체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버섯종균의 정기 유통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버섯종균 유통 성수기인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전국의 버섯종균 제조ㆍ판매업체와 버섯 재배·판매업체이며 조사지역 지자체(시·도)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업 등록 여부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수입 적응성 시험 여부 △정확한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조사과정에서 불법·불량 버섯 종균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개인 또는 업체는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종자업 미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및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고 버섯종균을 판매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버섯종균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은 버섯종균을 구매할 때에는 피해예방을 위해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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