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호주 수출 ‘스타트’
한국산 포도 호주 수출 ‘스타트’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09.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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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이달 초 한국산 포도 35톤 첫 수출
검역 조건 까다로운 호주로 수출…한국 식물검역 신뢰도 인정

이달 초 한국산 포도가 호주로 첫 수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1일 화성과 상주의 호주 수출 등록 과수원에서 재배된 한국산 포도 35톤이 9월 호주로 처음 수출(수출 예정량 35톤)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호주시장 수출을 위해 검역협상 노력을 기울인지 5년 만에 일궈낸 성과다.

한국산 포도는 오랜 기간 호주와의 식물검역 협상 끝에 타결된 수출요건이 있었으나 호주에 분포하지 않는 벗초파리 해충으로 인한 ‘포도에 씌우는 봉지의 구멍(1.6mm 미만)’과 같은 수출요건이 까다로워 수출을 포기하는 상황이었다.

검역본부는 2012년 호주 농업부와 요건 변경을 위한 재협상에 착수해 올해 초에 재배 기간 중 우리나라 식물검역관의 벗초파리 조사, 재배지 검사 등 종합적인 벗초파리 관리방안을 도입한 새로운 수출요건에 합의했으며, 지난달 29일 현지 조사에서 최종 합의해 첫 수출을 하게 됐다.

이번 수출은 검역본부가 우리나라 주요 포도 품종인 캠블얼리가 벗초파리에 대한 저항성 품종임을 확인하는 실험결과와 한국내 벗초파리 분포 조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호주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 포도 재배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벗초파리가 한국산 캠블얼리 포도를 통해 호주로 유입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음을 끈질기게 설득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호주는 가장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는 나라이며 이러한 나라로 포도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한국 포도 생산자의 재배 기술과 병해충 관리능력, 한국 식물검역의 신뢰도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역본부 임규옥 연구관은 “호주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재배․병해충 관리, 식물검역의 경험은 우리나라 포도 수출 경쟁력 제고와 수출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고 국내 가격 안정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호주는 자체 포도 생산이 많은 나라이기는 하나 남반구에 위치해 우리와는 수확 시기가 정반대이고 캠블얼리 품종의 이점이 있어 시장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호주 FTA가 정식 발효가 되면 호주산 포도는 45%의 계절 관세를 적용받는 반면 한국산 포도는 호주 수출시 무관세 적용을 받아 관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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