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 바라는 친환경농업인의 입장
정기국회에 바라는 친환경농업인의 입장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9.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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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에너지․환경위기를 극복하고, 먹거리 위기에 놓인 소비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되살리고자 수십년간 노력해 왔던 친환경농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후퇴와 관리부실, 친환경농가의 소득 보장 미비, 분석 중심의 인증제도, 일부농가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친환경농업을 포기하거나 취소되는 농민들이 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친환경농업을 왜곡하고 훼손하려는 조짐들로 인해 친환경농민들과 소비자들로부터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을 15%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재의 친환경농업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금번 정기국회 개원에 즈음해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을 올바로 감사하고,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우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친환경농업이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1.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전환에 따른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전으로 현재 5년 동안 지급되고 있으나, 친환경농업의 생태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외된 유기농업의 수질 및 토양 보전, 생물다양성 등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과 이산화탄소 저감기능 등을 인정하여 ‘유기농업 지속직불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 2016년 저농약 인증 폐지에 대비하여 저농약 인증농가의 무농약, 유기로의 전환 지원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저농약 인증비중이 높은 과수농가의 상위 인증 전환을 위해 무농약․유기농 과실류 생산촉진 지원사업, 유기재배 과수농가에 대한 직불제 차등지급, 유기농 과수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이 필요하다.

3.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확대가 정체된 상황에서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유일한 정책이 바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전면 확대’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친환경식재료의 차액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적뒷받침이 미비하여 일관된 정책시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에 기여해야한다.

4. 정부의 육성 지원정책에 더해 친환경농업인들의 자주적인 노력의 일환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은 소비자의 신뢰가 최우선 과제로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 도농교류 확대, 판로개척, 수급조절, 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의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의 도입이 절실하다.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 지원정책이 “농자재 지원” 중심으로 추진됨으로써 고투입 농사가 지속되어 ‘생태 순환 농업’ 이라는 본질적 가치에서 벗어나 지속돼 왔다. 정부는 ‘농자재 지원중심’에서 ‘직접 지불 방식’으로 정책을 과감히 전환해 농가 스스로 농자재의 자가 제조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자원 순환 및 저비용 구조로 전환토록 지원해야 한다.

6. 외국과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은 친환경농산물의 가공 산업이 전무한 현실에서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대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무농약 농산물을 이용한 무농약가공식품제 도입, 유기가공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가공식품 육성 사업을 도모해야한다.

7. 국내 친환경인증제도는 외국의 인증체계와 달리 “분석과 결과 중심”의 인증 시스템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의 고단한 영농과정에 대한 평가가 올바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생태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보다는 농약이 없는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편향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및 토양 검사에 의존한 인증이나 관리방식에서 “과정”을 중시하는 시스템 중심-농가 운영방식과 생산자의 자질, 물리적인 환경 등 농업생산 시스템-의 인증 및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농업현실에 맞지 않는 농업용수기준, 인증 서류의 복잡성, 형식적인 생산관리자 제도 등 불합리한 인증기준을 조속히 재정비해야한다.

2014년 9월 4일
환경농업단체연합회·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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