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표시 및 광고의 문제점⑦-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61>
식품위생법상 표시 및 광고의 문제점⑦-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61>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9.15 0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한의사 홈쇼핑 출연 식품 판매 위법

△김태민 변호사
얼마 전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송되는 식품관련 집단토크쇼에 출연할 기회가 있었다. 뉴스나 생활정보 방송에서 인터뷰를 녹화한 적은 있지만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한 것은 ‘장학퀴즈’ 출연 이후 처음이라 무척 긴장됐고 출연자 역시 의사, 한의사 등 전문가들이 주로 출연해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방송에 출연한 의사, 한의사 대부분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후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라 어떤 말을 할지도 궁금했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보다는 자극적인 소재나 멘트 등 지극히 방송용인 발언들이 난무해 안타깝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런 전문가라면 나도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에 필자가 지적했듯 의사 혹은 한의사들이 TV홈쇼핑에 출연해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어느 매체에 따르면 유명 의사나 한의사의 홈쇼핑 1시간 출연료가 40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니 마음이 흔들릴 만 하다는 생각도 든다. 최근 의사나 한의사들도 병원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세태를 반영하듯 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방송광고에 집중하느라 환자진료를 등한시했다는 이유로 대학병원의 경고 및 보직해임이라는 징계를 받고 자진 사직한 예도 있고,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3명에 대해서 자체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는 기사도 보도된 바 있다.

이런 보도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이다. 이 같은 의사나 한의사들의 TV홈쇼핑 광고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였기 때문이다. 한 TV홈쇼핑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든 방송을 방송법 위반으로 경고조치한 것이었다. 이는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떤 조치를 내렸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일반식품 건기식으로 오인하게 혼동시켜
식위법·건기식법 위반 불구 식약처는 뒷짐
방통위가 경고…의료인 처벌 못해 한계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5’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돈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 광고’라고 명백하게 존재한다.

그럼에도 현행 방송법에선 의료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에 경고나 주의조치를 내릴 수 있을 뿐이고,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법상 품위손상을 들어 1년 이하의 면허 자격 정지를 내릴 수 있으나 지금까지 허위·과장광고로 이런 처분을 한 전례는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식품위생법 혹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료인들을 형사처벌할 수는 있다. 의료인들이 비록 법률을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관련법령 위반이 명백해 제조 또는 판매영업자와 함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기소해 법정의 판단을 받아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실제 하급심판결을 보면 의료인이 직접 의약품원료를 사용해 식품 제조 후 허위·과대광고로 판매하다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 전문가라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범법행위 혹은 징계를 받을 만한 행위를 삼가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