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과 규제완화 노력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62>
식품위생법과 규제완화 노력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62>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9.2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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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등 신사업 식품 부문에 숙제 던져

△김태민 변호사
최근 대통령이 취임 초기 주요 정책으로 발표했던 규제 개혁 부분에 있어 각 정부 부처의 지지부진한 추진 상황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식품분야에 있어서도 무조건 규제를 완화할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하거나 법령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신규 사업이나 서비스가 기존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가 정책이나 법령에 반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런 문제가 식품위생이나 안전과 관련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것이다.

특히 ‘푸드트럭’이 식품분야에 있어 마치 최우선 과제처럼 회자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전문가가 많다. 명칭이 ‘푸드트럭’이라고 포장돼 있을 뿐 명백하게 노점상과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관리감독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불법영업으로 간주되는 것을 규제 개혁 대상에 포함시킨 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부분이다.

같은 듯 다른 예로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고 최근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택시기사들이 반대시위를 한 것으로 유명한 ‘우버택시’라는 것이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승객과 택시기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콜택시와 서비스 자체는 유사하나 택시가 아닌 개인승용차를 사용하는 서비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현재 각국은 택시기사들의 반발과 개별법령위반으로 ‘우버택시’ 서비스를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법이라 판단하고 관계당국에서 강력대응하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법 테두리 벗어난 업종 창업 붐 타고 부상
창조적 아이디어 통한 산업 발전은 바람직
노점상과 같아…위생·안전 문제 신중해야 
  

‘우버택시’는 현재 미국 시카고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됐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내법상으로는 대부분의 우버기사들이 택하고 있는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버택시’ 측에서는 ‘공유경제’ 서비스로 이용자들이 더 저렴한 교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보다 안전한 운송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법령과 제도 준수가 우선인지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이지만 국민편익이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이용하면서 법령을 개정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식품분야에 있어서도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고, 청년층의 창업붐에 편승해 생성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로 규정되지 않은 신규 업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특정 창업지원컨설팅 회사에서는 기존 법령에 위반되더라도 이를 묵과한 채 청년창업을 부추기기까지 하는 실정이어서 우려가 되고 있다.

물론 기존의 틀을 깨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산업 진흥과 발전을 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수십 년간 개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인 약속으로 지탱되고 있는 기존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면서 신규 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련기관도 이처럼 법령에 위반되는 신규영업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취하고 해가 되는 것은 엄격하게 근절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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