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관련 교육의 중요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63>
식품위생관련 교육의 중요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63>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9.2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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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승격 후 법령 개정 활발
급변하는 제도 일선 행정 못 따라가

△김태민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하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변호사 업무와 관련해 법령 개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 7월 30일 제정됐고, 현재 '수입식품안전특별법'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기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등도 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법령 개정에 대해 영업자나 국민들이 얼마만큼 따라올 수 있는 지는 걱정이다. 게다가 개정 내용을 제대로 알리고 적용하는 업무가 개정 업무 자체보다 더 중요할 텐데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과 예산이 얼마나 확보됐는지도 의문이다.

최근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최신 개정법령집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외에도 위임된 고시 등 행정 규칙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 인쇄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인터넷 웹사이트를 참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혹시 오류가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실정이다.

영업자 바뀐 사실 깜깜…공무원도 실수
예산·인력  확보 정기적 보수교육 절실  

실제 법령 등이 자주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일선에서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들과 영업자들은 커다란 혼란을 겪는다. 최근에도 영업자 승계와 관련된 식품위생법 제29조가 삭제되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옛날 법을 기준으로 영업승계신고서를 수리했다가 민원인으로부터 곤혹을 치른 경우가 있다. 이는 법령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실수가 명백하다.

공무원들도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자는 말할 것도 없다. 영업자들을 상대로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이 “법령은 찾아보지 않으셨습니까?”라는 것이다.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 관계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 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 찾아오거나 식품위생감시 공무원으로부터 단속이나 적발을 당해 확인서를 작성하고 찾아온 의뢰인들의 공통적인 말은 “법이 그렇게 돼 있는지 몰랐다”이다.

물론 일부 영업자들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규 및 보수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알 수 있는 매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도 무지한 경우도 많지만, 때로는 법령이나 고시개정에 대해 전문가인 필자조차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개정 사실을 고지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식품관련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다스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자 교육이다. 물론 보다 근원적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영업자 대상 교육 시간을 늘리고, 내용을 폭넓게 다변화시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불량식품 제조·판매를 근절시키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는 교육 시간과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관련 예산 및 인력을 확충해 식약처가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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