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빵·음료 등 HACCP 의무적용 확대 품목 민원설명회
과자·빵·음료 등 HACCP 의무적용 확대 품목 민원설명회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9.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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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30일 대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전지방청은 올해 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등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품목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관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30일 대전 중구 소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최근 HACCP 관련법령 개정사항 설명 △전문 기술 상담, 교육정보 사업 등 HACCP 기술지원 사업 안내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단계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선진 식품안전관리제도이다.

올해 확대되는 의무적용 대상은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 생산업체 중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인 이상인 업소이다.

대전식약청은 HACCP 의무적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현장기술 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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