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특산품’ 온라인 전문관 개설
‘지리적표시특산품’ 온라인 전문관 개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09.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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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협a마켓–특산품연합회와 업무 협약
우수상품 20개 우선 입점…품목·물량 늘리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29일 지리적표시 특산품의 판매 확대 및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해 농식품전문 유통업체인 농협a마켓, 생산자단체인 한국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농관원 김대근 원장(오른쪽서네번째), 농협 이상욱 경제대표(왼쪽서네번째), 권청자 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장 등 관계자들이 지리적표시특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리적표시 특산품은 특정 지역의 이름과 해당 농식품의 특별한 품질 및 명성이 결합된 경우로 ‘지명+품명’(예: 보성녹차)을 상표로 등록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제품이다.

정부가 품질이 우수한 지역특산품 중에서 까다롭게 심의를 거쳐 등록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는 지역 명품으로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이다. 그러나, 지리적표시제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나고 92개 브랜드가 등록됐으나 소비자 인지도가 낮고 지리적표시품 전문 유통망이 없어 생산자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약 참여 3개 기관은 이러한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판단기준인 원산지와 품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지리적표시 특산품 온라인 판매관을 개설하기로 했다.

전문 판매관에는 지리적표시 160품목(농축산물 92, 임산물 49, 수산물 19) 중 우수품목 20여개를 우선 입점시키고 추후 대상품목 확대, 구매후기 댓글 올리기 선물 이벤트, 구매자 체험, 홍보 등 포괄적 협력지원을 통해 거래품목과 물량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생산자와 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는 품목에 따라 3∼8% 수준으로 일반 온라인 쇼핑몰 15∼20%의 1/3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책정했다.

지리적표시 특산품 온라인 판매관의 개설로 새로운 유통시장 형성, 지리적표시 특산품을 생산하는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비자는 지리적표시 특산품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관원은 이번 협약식이 우리 농식품의 수요기반을 넓히고 농업인과 기업인이 함께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되어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의 성공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해온 지역명품 지리적표시 특산품이 더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농식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유통시장 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명품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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