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홍삼 ‘홍삼정’ 상표권 분쟁 승소
농협홍삼 ‘홍삼정’ 상표권 분쟁 승소
  • 조명의 기자
  • 승인 2014.10.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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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통 명칭…인삼공사 권리 침해 안 해”

농협홍삼(구 농협한삼인)이 ㈜한국인삼공사(KGC)를 상대로 낸 ‘홍삼정’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원)은 1일 농협홍삼이 ‘홍삼정 G프리미엄’이 한국인삼공사의 ‘홍삼정 G.class’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낸 권리범위 확인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홍삼정’은 홍삼을 원료로 한 제품이라는 보통명칭에 해당하고 알파벳 한 글자에 불과한 ‘G’를 부가하거나 아주높은, 고급의’라는 뜻을 가진 ‘프리미엄’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식별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상표법 51조 1항 2호 규정에 따라 한국인삼공사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지 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농협홍삼은 2012년 12월 ‘홍삼점 G 프리미엄’ 상품이 한국인삼공사 ‘홍삼정’ 상표와 비교해 외관이나 호칭 등이 다르다며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달라고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후 두 상표가 동일·유사해 상표권 침해라는 결정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보통명칭 등이 사용된 점에 비춰볼 때 한국인삼공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최종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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