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과 HACCP’에 대한 보도의 문제점-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66>
‘이물과 HACCP’에 대한 보도의 문제점-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66>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10.2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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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계기 식품 이물 도마에
“솜방망이 처벌” 내면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

△김태민 변호사
지난 8월 모 국회의원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며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직의 연평균 수입을 공개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변리사가 1인당 연평균 수입 5억5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호사(4억900만 원), 관세사(2억9600만 원) 회계사(2억8500만 원) 세무사(2억5400만 원) 법무사(1억4700만 원) 건축사(1억1900만 원) 감평사(6900만원)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후 보도된 대응자료에 따르면 통계자료 자체가 작년 부가세 현황자료상 수입금은 사업자로 등록된 변리사 1인에만 해당돼 잘못된 산출방식에 의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즉 변리사 혹은 변호사 사무실은 여러 명이 모여서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 되는데, 3명의 변호사가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1인당 수입은 사업자의 수입 4억900만 원을 삼등분으로 나눠 1억30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설명이다. 결국 숫자놀이에 모든 국민이 희롱당한 것이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각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실에서 각종 보도자료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독 “식품서 이물질이 나왔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제목만 봐서는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제도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거나 영업자들에게 정말로 처벌을 강하게 하지 않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현재 식품에 이물이 발견됐을 경우 대부분 업체는 소비자 신고를 받는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접수해야하며, 분석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행정기관 적합한 처분 내리기 쉽지 않아
대부분 원인 불명에 위해 없어 시정명령

하지만 소비자들이 신고하는 이물은 대부분이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며,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이러한 소비자의 신고나 업체의 자율적인 신고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이 원인을 조사해 밝히는 경우는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비자가 이물 발견 시 이미 제품을 개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개봉 전 제조·유통단계에 있는지 개봉 후 소비자의 실수였는지가 불명확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서 해당 영업자에게 적합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물제도 역시 다른 국가처럼 제조물책임법(PL)을 기반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해결할 부분이다. 국가가 일일이 모든 제조업체에 제품을 확인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발상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식품산업 특성상 자동화시스템보다는 인력이 직접 투입돼 생산이 이뤄지다보니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담당공무원들이 이를 감안해 처분하다보니 주로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때문에 주요기업들이 이미 HACCP 지정을 받은 상태라 당연히 이물이 많이 발생된 업체가 HACCP 지정업소일 확률이 높다.

이처럼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숫자를 발표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거나 분석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혼란스런 정보만 제공할 뿐 식품안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그 의미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열심히 일하는 담당공무원과 해당 영업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를 위해 안전한 식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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