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도 칼럼(194)]C제과 유기농웨하스 식중독균 검출 사건
[하상도 칼럼(194)]C제과 유기농웨하스 식중독균 검출 사건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10.2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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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알고도 어린이 건강 담보로 5년간 판매
고의적 식품 사범…식품 기업 윤리의식 실종

△하상도 교수
최근 C제과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유기농웨하스를 알고도 판매해 생산이사 등 3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유기농웨하스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C제과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기준치 이상 위험한 수준의 식중독균 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진회수, 공정개선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5년간 지속적으로 판매해 소비자 특히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경제적 큰 이익을 탐했다는 점이 문제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제조·판매한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이를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C제과는 이를 위반했다. 심지어 해당제품이 생산된 충북 진천공장은 생산설비의 청소 등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했다고 한다. 웨하스에 함유된 크림과 같은 유제품은 미생물 증식이 용이해 부패, 변질되기 쉽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오염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신뢰를 통해 브랜드로 먹고사는 대기업은 하나의 히트상품을 발굴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한 번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수십년간 쌓아 온 명성과 자산을 지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같은 고의적인 양심불량 사범은 믿어왔던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해당 기업 내 모든 브랜드의 신뢰도를 동반 하락시켜 회사 전체 매출 감소와 기업 존립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혹시 이 제품을 통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집단 소송해 PL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으로 이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공든 탑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했어야 했다.

한솥밥을 먹는 행정부처인 식약처도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시대다. 소비자 생명과 직결된 식품으로 먹고사는 기업은 더욱 더 깊은 윤리의식을 보여줘야 하며, 소비자의 안전을 내팽개친 고의적 식품사범은 더욱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황색포도상구균(황색포도알균, Stapylocuccus aureus)은 장독소를 생성하는 독소형 식중독균으로 우유, 치즈, 육류, 어패류, 두부 등과 같은 단백질식품, 김밥, 도시락, 떡, 빵, 과자 등 탄수화물식품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가공식품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식품공전에서도 황색포도상구균의 규격은 ‘음성’이 아닌 ‘g 당 100cfu 이하’로 규정하며, 기준치 이하 수준의 오염은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약처 보도자료에서도 “본 제품은 일반식품에 비해 미생물 오염에 취약한 유기농과자라 황색포도상구균에 자주 오염된다”고 언급돼 있다. 즉 ‘유기농이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생산농법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재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유기농산물이란 최소 2∼3년 동안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 가축사료첨가제 등 합성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과 같은 자연 재료만을 사용하는 농법을 말하는 것이다. 안전성을 확보하는 위생관리시스템인 HACCP, GAP와는 다르다.

식품 안전사고의 경우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다. 때문에 처벌보다는 계도, 생산자의 위생관리시스템(hard/software) 도입, 정부의 기준규격 합리화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위해식품의 유통, 비정상적 불법적 관행, 원산지, 성분, 유통기한 등을 위반한 ‘고의적 식품안전사고’와 ‘비위생적인 원료 및 제조환경 문제’는 결국 생산·판매자의 부주의와 양심불량에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결국 행정부의 효과적인 단속과 강한 처벌로 생산·판매자가 속임수의 유혹을 이겨내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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