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법령 개정키로
앞으로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징역 3년의 중형이 부과된다.
유명 식품회사의 과자와 시리얼 제품에서 잇따라 위생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1일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 기준을 현행 과태료 30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식품회사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는 모든 제품을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모든 식품에 대해 한 달에 한번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영세업체의 경우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업체 규모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품질검사 결과를 성실히 보고하는 업체는 출입검사 면제, 안전 컨설팅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현행 시정명령을 품목제조정지 1개월로 강화하는 한편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자가품질검사 기록을 유지·보관하고, 위·변조 등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설치를 대규모 업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식약처 강봉한 식품안전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식품위생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동서식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인정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충북 진천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 주요 내용]
주요내용 |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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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결과 보고 명확화 |
자가품질검사에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보고 |
기업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시 모두 식약처에 보고 * 성실히 보고하는 업체는 출입검사 면제, 안전컨설팅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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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항목과 |
(검사항목) 기준 및 규격 중 중점검사 항목 위주로 검사 (주기) 식품 유형에 따라 1∼6월마다 실시 |
(검사항목) 부적합 발생가능성, 위해도를 고려하여 검사항목 확대 (주기) 모든 식품에 대해 1월마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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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 미보고한 경우 |
<과태료> - |
<행정처분> <벌칙> |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
<행정처분> <벌칙> |
<행정처분>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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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
<행정처분> <벌칙> |
<행정처분> <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