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표시 근본이념 ‘사전예방주의’
GMO표시 근본이념 ‘사전예방주의’
  • 김영수 기자
  • 승인 2000.02.1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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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방안 학술 세미나 “식별 용이하고 이해쉽게 표기”

GM(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대상은 구성성분.영양소등이 기존식품과 다르거나 특정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원료표시가 된 품목에 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표시방법은 소비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원재료명이나 성분명 바로 옆에 「재조합된 유전자포함 또는 포함가능」으로 유통과정에서는 「유전자재조합 분별 또는 분별되지 않음」등으로 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이의 표시제시행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된 학술세미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박선희연구관(식품미생물과)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방법」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환경법학회가 주최하고 식약청과 식품음료신문이 공동후원한 이날 세미나에서 박연구관은 GMO표시의 근본이념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사전예방주의에 의거해 이뤄져야 하며 소비자 요구에 부응, 유익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표시할 것과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표시대상 선정은 신뢰성^효율성^형평성에 근거해 사전관리가 가능한 콩 옥수수는 GMO혼입 용인비율을 자가수정, 타가수정의 경우로 구별해 5%선에서 조정하며 사후관리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분별유통관리를 통한 사회적 검증이, 원료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을 통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표시방법에 있어서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판매업자등 모든 유통단계별 최종판매자가 표시하는 방안과 최종생산.판매자가 하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표시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규범에 근거한 검증수단과 위반시 처벌수단이 필요하다고 박연구관은 주장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공인된 검사방법의 개발」에 대해 발표한 김태산 농업과학기술원 생화학연구관은 『외래유전자가 생산하는 특이단백질을 인지할 수 있는 항체단백질을 이용한 특이항체 이용법은 검사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해 비가공식품 검정에 적합하지만 검정한계치가 0.5~1.0%로 비교적 오차가 높은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비해 핵산증폭 반응법은 식품체에 도입된 외래유전자의 특이염기서열로 만들어진 프라이머를 사용, 식품원료 및 가공품에서도 검정이 가능하고 오차한계치도 0.01%로 낮다는 것. 그러나 이 방법 역시 도입유전자에 대한 정보확보가 곤란하고 지나친 민감성으로 검정자의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며 도입유전자의 염기서열이 변형된 경우 동일프라이머로 검정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저렴하고 신속 정확한 검정방법과 자동화가 이뤄져야 하며 샘플 채취방법 DNA추출규약의 표준화 GMO유전자 염기서열 정보확보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김연구관의 주장이다.

김환석교수(국민대 사회학)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사회 경제적 영향과 소비자보호방안」이라는주제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신뢰하는 것은 위험천만이라며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GMO식품에 대해 예전과 같이 「실질적 동등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오류이며 사전예방원칙에 의거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비자가 아닌 개발자가 져야하고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과학성보다 정당성이며 이는 시민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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