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엔저 대응 환변동보험 지원 95%로 상향 조정
농식품부, 엔저 대응 환변동보험 지원 95%로 상향 조정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10.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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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변동보험 보험지원 한도 1000만 원→3000만 원으로 확대
보험가입절차 간소화해 인터넷·우편으로도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엔화 약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식품 환변동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가입절차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현재 90%에서 95%로 확대하고 인터넷·우편으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농식품부와 산자부․무역보험공사가 협력해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보험 가입 필요성·절차, 정부지원 등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계속된 엔화 약세에 대응해 지난해에는 ‘부분보장 옵션형환변동보험’을 도입했으며 올해 1월에는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도입하는 등 수출업체가 여건에 맞게 보험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 하락 시 100엔당 최대 80원 한도 내에서 보험공사에서 보상하고 환율 상승 시 업체의 환수금 부담을 면제해준다.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 하락 시 보험공사가 환율 하락분 전액을 보상하고 환율 상승 시에는 업체의 환수금 부담을 면제해 준다.

올해 8월에는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보험료 지원 한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당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규모는 수출액 기준 11억 원에서 33억 원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계속된 엔화 약세로 대일 수출 비중이 높은 농식품 수출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김치․화훼․파프리카 등의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올 2014년 9월 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김치 6.2%, 화훼 37%, 파프리카 4.7%의 감소률을 보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조치를 통해 농식품 수출업체가 안정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엔저 대응을 위해서는 환보험 뿐만 아니라 수출국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고 중국․ASEAN 등을 중심으로 한류 마케팅을 강화하고 이슬람 할랄식품시장(약 6500억 불 규모) 공략을 위한 할랄식품 개발 및 인증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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