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탁제조 가공지침 마련
식품위탁제조 가공지침 마련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10.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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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품위생법 위반땐 위탁자 형사고발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식품제조 가공영업자가 시설이 부족한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영업자에게 위탁해 생산할 수 있도록 개정한 데 따라 식품 위탁제조 가공관련 운영지침을 마련 각급 기관과 단체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위탁자가 신규로 위탁해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되 위탁생산내역(수탁자 소재지)을 기록 보고해야 하고 이미 생산하고 있는 품목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엔 품목제조보고 사항 변경보고서를 사용하되 변경사유란에 위탁생산 내역을 기록 변경 보고토록 했다.

또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위생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된 제품의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자가품질검사는 위탁자가 실시하며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해 수탁자가 실시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위탁제품의 제조업소명 표시는 위탁한 업소명을 표시해야 한다.

위탁해 제조 가공한 제품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 처벌토록 하는 한편 위탁생산과 유통전문 판매업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관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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